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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이다. <개정 2013.06.03.>
제2조(목적) 본회는 자연과학대학 학우들 간의 단결을 강화하고, 학생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이해와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자격) 본회의 회원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자로 한다. <개정 2016.05.23.>
제4조(회원 자격의 유지) ① 본회의 회원은 학교당국의 징계로 인해 제명되는 경우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학생회장은 이를 해당 회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문구수정 2024.04.01.> 1. 징계 처분일로부터 14일간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문구수정 2024.04.01.> 2. 징계 처분일로부터 7일 내에 학생회장에게 회원 자격 유지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25.03.27.> ② 제1항제2호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학생회장은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원 자격 유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이때, 학생회장은 해당 회원에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문구수정 2020.09.24. 2025.03.27.> ③ 전항에 의해 소집된 운영위원회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회원 자격 유지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이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항에 의해 회원 자격 유지 기간이 연장된 회원이 더 이상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연과학대학 학생대표자회의 재적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회원 자격 유지 중단을 의결할 수 있다. 단, 학생회장은 해당 회원에게 자연과학대학 학생대표자회의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문구수정 2020.09.24. 2025.03.27.> ⑤ 학생회장은 제3항과 제4항에 의한 의결 결과를 자연과학대학 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문구수정 2020.09.24.> <본조신설 2017.05.22.>
제5조(준회원 자격) 자연과학대학 내 전공 복수전공생, 연합전공생, 자유전공학부 소속 자연과학대학 전공 주전공생은 본회의 준회원 자격을 운영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21.> <본조신설 2019.05.30.> <전문개정 2020.09.24.>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본회 활동 전반에 걸쳐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활동운영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를 수호하고, 본회의 활동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7. 09.04. 2022.10.27.> ③ 본회의 회원은 학생회장단 선거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학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권리를 일차적으로 제한한다. <신설 2024.09.12.> 1. 선거권 2. 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 참가권 ⑤ 제4항으로부터 일차적으로 제한된 휴학생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가 신청한 권리에 한하여 제한하지 않는다. <신설 2016.05.23.> <개정 2024.09.12.> ⑥ 본회의 회원은 인종·성별·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나이·사상·종교·신체적 차이·출신지 및 거주지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신설 2017.05.22.> <조문이동 2024.09.12.> ⑦ 본회의 회원은 인종·성별·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나이·사상·종교·신체적 차이·출신지 및 거주지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신설 2017.05.22.> <조문이동 2024.09.12.>
제7조(준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준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제5조에 의한 신청이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시점부터 발생한다. 단, 복수전공, 연합전공, 자연과학대학 전공 진입이 취소될 시에는 자동으로 준회원 자격이 소멸된다. <개정 2023.11.21. 2024. 09.12.> <조문이동 2024.09.12.> ② 본회의 준회원의 권리, 의무는 회칙과 세칙에 명시된 방법을 통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 그 외의 모든 준회원의 권리, 의무는 회원과 동등하다. ③ 준회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권리를 제한한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 참가권 ④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준회원의 권리, 의무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9.24.> <전문개정 2024.09.12.>
제8조(구성) ①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주요 기구를 둔다. <개정 2010.09.06. 2026.03.31.> <문구수정 2017.11.27. 2020.09.24. 2024.04.01.> 1.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단 2. 의결기구: 자연과학대학 학생총회, 자연과학대학 학생대표자회의, 자연과학대학 운영위원회 3. 집행기구: 자연과학대학 집행위원회, 자연과학대학 특별위원회 4. 자치기구: 자연과학대학 학부·과 학생회, 자연과학대학 동아리연합회 5. 독립기구: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인수위원회 ② 본회는 주요 기구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여학생회 등을 둘 수 있다. 주요 기구 외의 기구는 별도의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신설한다. <개정 2010.09.06. 2024.04.01.> <제목개정 2024.04.01.>
제9조(학교당국과의 관계) ① 본회는 학교당국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지위를 갖는다. ②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당국과의 협의 및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당국과의 협의 및 협상을 할 수 있다.

제2장 의결기구

제1절 통칙

제10조(의사결정의 원칙) 본회는 토의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유로운 문제 제기와 상호 비판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은 최대한 하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결정한다. <문구수정 2020.09.24.> <조문이동 2020.09.24.>
제11조(위계) 본회의 의사결정권은 학생총회, 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순서로 한다. <본조신설 2017.11.27.> <전문개정 2020.09.24.>
제12조(의장) ① 의장은 본회의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본회의 의결기구의 의장은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이 모두 유고 시 의결기구 내에서 임시의장을 호선하여 각 의결기구의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문구수정 2025. 03.27.>

제2절 학생총회

제13조(지위) 자연과학대학 학생총회(이하 ‘학생총회’라 한다.)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4조(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본조신설 2016.05.23.>
제15조(소집) ①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자연과학대학 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회원 1/10 이상의 연서가 있을 때 <개정 2016.05.23. 2025.09.30.> <문구수정 2020.09.24. 2025.03.27.> ② 당기 학생회장단이 선출되지 못하였을 경우 재학 중인 회원 1/10 이상의 연서로 학생총회 주최자가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 05.23.> <문구수정 2020.09.24. 2022.10.27.> ③ <삭제 2025.09.30.>
제16조(공고 및 의안 발의) ① 공고: 학생총회가 열리기 2주 이전에 공고한다. <문구수정 2020.09.24. 2026.03.31.> ② 자연과학대학 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 혹은 50인 이상의 회원의 연서를 통해 개회 5일 전까지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20.09.24. 2025.09.30.> ③ 의안 공고: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5.23. 2026.03.31.>
제17조(긴급소집) 학생총회 의장은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하여야 하거나 시의성이 중대한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 공고와 안건 공고의 시기를 조절하고 소집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09.30.>
제18조(역할 및 의결) ① 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안을 토의 결정한다. ② 재적회원 1/10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05.23. 2025.09.30.> <문구수정 2020.09.24. 2023.11.21. 2025.03.27.> ③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탄핵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05.23.> <문구수정 2020.09.24.> ④ 휴학 중인 회원은 재적수에서 제한다. 단, 출석한 경우 재적수에 더한다. <신설 2016.5.23.> ⑤ 학생총회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또는 학생총회가 무산되었을 시에는 학생회장의 권한으로 자연과학대학 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학생총투표로 해당 사안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5.23.> <문구수정 2020. 09.24.>
제19조(유추적용) 학생총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대표자회의 회의운영 시행세칙」의 예에 의한다. 다만, 자연과학대학 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 후 공포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1.29.> <문구수정 2020.09.24.> <본조신설 2016.05.23.> <제목개정 2024.04.01.>

제3절 학생총투표

제20조(지위) ① 자연과학대학 학생총투표(이하 ‘학생총투표’라 한다.)는 학생총회 소집이 어렵거나 학생총회가 무산되었을 경우 학생총회를 대신하는 의결방식이다. <문구수정 2020.09.24.> ② 학생총투표의 의결은 학생총회의 의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본조신설 2016.05.23.>
제21조(실시) ① 의장은 학생총회를 소집하기 어렵거나 학생총회가 무산된 경우 자연과학대학 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학생총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학생총투표 실시 2주 이전에 공고한다. 단, 학생총회 무산 이후 학생총투표를 실시하는 경우는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5.23.> <개정 2025.09.30.>
제22조(의안 발의) ① 자연과학대학 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 혹은 50인 이상의 회원은 학생총투표 5일 전까지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20.09.24. 2025.09.30.> ② 의장은 학생총투표 3일 전까지 의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5.23.>
제23조(의결) ① 학생총투표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구수정 2025.03.27.> ②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탄핵은 유효표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구수정 2020.09.24.> ③ 휴학 중인 회원은 재적수에서 제한다. 단, 투표한 경우 재적수에 더한다. <문구수정 2025.03.27.> <본조신설 2016.05.23.>
제24조(유추적용) 학생총투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의 예에 의한다. 다만, 자연과학대학 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 후 공포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4절 학생대표자회의

제25조(지위) 자연과학대학 학생대표자회의(이하 ‘자학대회’라 한다.)는 학생총회와 학생총투표를 잇는 상임 의결기구이다. <개정 2022.10.27.> <문구수정 2023.11.21. 2026.03.31.>
제26조(구성) 자학대회는 다음과 같이 대의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구성한다. ①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② 각 학부·과의 학생회장 및 학번대표. 학부·과의 부학생회장 및 부학번대표가 선출되었을 경우에는 이들에게도 자격을 부여한다. 단 한 학번에서 학번대표 또는 부학번대표에 해당하는 사람이 복수인 경우 한 학번에서 대의원은 학번대표를 포함하여 최대 두 명까지 둘 수 있다. 각 전공 대표에게 대의원의 자격을 부여할지의 여부는 자학대회 직전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05.20.> <문구수정 2016.11.29. 2019.05.30. 2025.03.27.> ③ 자연과학대학 동아리연합회장 및 동아리 대표. 단, 동아리 대표가 본회의 회원이 아닌 경우 동아리 임원 중 본회의 회원 1인에게 대의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10.09.06. 2014.05.20. 2017.11.27.> ④ 궐위 대의원은 재적대의원에서 제한다. 단, 단위에서 대표로 인정된 자를 파견할 경우 자학대회에서 자격을 심의, 의결하고, 재적대의원에 포함한다. <문구수정 2020.09.24. 2025.03.27.> ⑤ <삭제 2014.05.20.> ⑥ 대의원이 복수의 직책을 가질 경우 그중 한 직책으로만 대의원의 자격을 갖는다. 이때, 다른 직책에는 그 직책에 준하는 사람을 대리로 세울 수 있으며 자학대회 직전까지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대의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신설 2013. 06.03.> <개정 2017.05.22. 2017.11.27. 2020.09.24.> ⑦ 학부·과의 학번대표와 부학번대표는 정규학번(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근 4개년의 입학 학번)일 경우만 대의원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3.06.03.> <개정 2026.03.31.> ⑧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리를 세울 수 있다. 이때 대리는 자학대회 직전까지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신설 2017.05.22.> <개정 2020.09.24.>
제27조(역할) ① 본회의 회원 자격의 예외 규정을 심의, 그 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② 본회의 회칙 및 세칙을 제정, 필요에 따라 개정한다. <문구수정 2020.09.24.> ③ 본회의 매 회기와 학기의 노선 및 정책을 결정한다. ④ 본회의 예·결산을 심의한다. <문구수정 2025.03.27. 2026.03.31.> ⑤ 본회의 회계 및 기타 사업에 대한 감사를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문구수정 2026.03.31.> ⑥ 집행기구의 사업을 검토, 승인한다. ⑦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집행위원장, 부집행위원장과 특별위원장에 대한 탄핵, 해임을 결정한다. <개정 2020.09.24.> <문구수정 2026.09.07.> ⑧ 단체 가입 및 탈퇴를 결정하거나, 운영위원회의 단체 가입 및 탈퇴 결정을 사후 승인한다. ⑨ <삭제 2010.09.06.>
제28조(소집 및 공고) ① 정기 자학대회는 학기 초에 의장이 소집한다. 개강 후 30일 이내 정기회의 소집이 없는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01.> <문구수정 2026.03.31.> ② 임시 자학대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의장이 소집한다. 긴급을 요하는 사안일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11.02. 2015.10.29. 2017.11.27. 2019.04.01.> <문구수정 2020.09.24. 2025. 03.27.> ③ 공고: 정기 자학대회는 회의 1주일 전에, 임시 자학대회는 3일 전에 공고한다.
제29조(개의 및 의결, 안건 부의, 회의 진행) ① 개의 및 의결: 자학대회는 재적대의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구수정 2020.09.24. 2024.09.12. 2025.03.27.> ② 안건 부의: 운영위원회는 정기 및 임시 자학대회의 경우 개회 하루 전까지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또한 자학대회 재적대의원 1/5 이상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까지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의장은 부의된 안건 목록을 개회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3. 2020.09.24.> <문구수정 2023.11.21. 2024.09.12. 2025.03.27.> ③ 회의 진행: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대표자회의 회의운영 시행세칙」을 따른다. <문구수정 2020.09.24. 2024. 09.12.>
제30조(탄핵 및 해임) ① 자학대회는 학생회장단, 집행위원장단, 특별위원장이 본회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부당행위를 하거나 회칙을 위배하였을 경우 탄핵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이하 ‘집행위원회의 장’을 ‘집행위원장’으로 문구수정 2019.05.30.] <문구수정 2026.09.07.> ② 탄핵 및 해임안은 재적대의원 2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학생회장단 탄핵안에 대해서는 재적대의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대의원 3/4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집행위원장단, 특별위원장의 해임안에 대해서는 재적대의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3.11.21.> <문구수정 2025.03.27. 2026.09.07.>
제31조(준비소위원회) 자학대회는 자학대회의 강화 발전과 그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 내부에 자학대회 의장 직속의 기구를 둘 수 있다.

제5절 운영위원회

제32조(지위) 자연과학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자학대회를 잇는 본회의 상설 의결기구이다.
제3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09.12.> <문구수정 2025.09.30.> 1.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단 <문구수정 2024.09.12.> 2. 각 학부·과의 학생회장 <개정 2014.05.20. 2016.11.29. 2024.04.01.> 3. 자연과학대학 동아리연합회장 <신설 2010.09.06.> <개정 2023.11.21. 2024.04.01.> <문구수정 2024.09.12.> ② 각 학부·과의 학생회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의장의 승인하에 해당 학부·과의 부학생회장 1인에게 운영위원으로서의 권한을 임시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1.29.> <문구수정 2024.04.01.> <조문이동 2024. 09.12.> ③ 학부·과 학생회가 선거무산,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양자 동시 유고상황 등으로 인해 구성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학부·과 운영위원회에서는 발언권, 제34조제3항에 따른 발의권을 가지는 파견인을 파견할 수 있으나, 운영위원으로서의 의결권 행사는 불가능하다. <조문이동 2024.09.12.> <개정 2024.09.12.>
제34조(역할) ① 자학대회가 열리지 못할 때 그 역할을 대신한다. ② 본회 전체 활동을 관장하고, 자학대회에서 결정된 노선과 정책을 회칙에 의거하여 운영·책임진다. <문구수정 2024.04.01.> ③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인준한다. <문구수정 2024.04.01.> ④ 집행위원장단에 대한 해임권고와 임명동의권을 가진다. <문구수정 2026.09.07.> ⑤ 임시 자학대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⑥ 단체 가입 및 탈퇴를 결정하고 자학대회에서 사후 승인한다. ⑦ 회기와 회기 사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⑧ 회칙개정안 등 자학대회 의안을 발의하여 자학대회에 부의한다. <문구수정 2024.04.01. 2024.09.12.> ⑨ 집행위원회의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검토하며 단기 사업을 승인한다. ⑩ 예산안·결산을 검토하여 자학대회에 제출한다. 단, 자학대회에서의 예산안 심의가 어렵거나 긴급한 지출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학대회를 대신하여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6.03.31.> ⑪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한 전반 사항, 의결 안건 및 회의 결과를 공고한다. ⑫ 제5조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회원 자격 부여 여부를 심사한다. <신설 2019.05.30.> ⑬ 본회의 회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사업을 보고하고 집행기구와 자치기구로부터 활동을 보고받는다. ⑭ 기타 자학대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사항을 결정한다.
제35조(안건 부의, 소집 및 공고) ① 소집: 정기운영위원회는 1주일에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회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임시운영위원회는 회장단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개정 2019.05.30. 2019.09.23.> <문구수정 2020.09.24.> ② 공고: 의장은 정기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개회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임시운영위원회 소집 시에는 부의된 안건을 소집 사유와 함께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문구수정 2020.09.24. 2024.09.12.> <개정 2023.11.21.> ③ 안건 부의: 학생회장단, 집행기구 및 독립기구는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의장 단독 혹은 운영위원 및 파견인 중 3인 이상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연서로 운영위원회에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신설 2024.09.12.> <개정 2025.09.30.> <제목개정 2024.09.12.>
제36조(안건 상정, 개의 및 의결) ① 안건 상정: 의장은 요건을 맞추어 부의된 안건을 회의 중에 상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4. 09.12.> ② 개의 및 의결: 회칙 및 세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토론 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04.01. 2024.09.12. 2026.03.31.> <문구수정 2026.03.31.> ③ 운영위원회는 회원 및 준회원 전체에게 개방되며, 참관자는 의장 또는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발언한다. <문구수정 2020.09.24. 2025.03.27. 2025.09.30.> <제목개정 2024.09.12.>

제3장 학생회장단

제37조(지위)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단(이하 ‘학생회장단’이라 한다.)은 본회의 회원 중 각 1명으로 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05.23.>
제38조(구성) 학생회장단은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제39조(겸직 금지)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학부·과의 학생회장·부학생회장 및 자연과학대학 동아리연합회장과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16.11.30.> <문구수정 2026.03.31.>
제40조(신분보장)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자학대회 의결에 의한 탄핵을 제외한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6.05.23.>
제41조(권한) ① 학생회장단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전반적인 조직을 관리한다. ② 학생회장단은 집행위원회의 직제와 사무분장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③ 학생회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총학생회 운영위원이 된다. 2. 본회의 의결기구의 의장이 된다. 3. 집행위원의 임면권을 가진다. ④ 부학생회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학생회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2. 학생회장 궐위 및 부재 시 학생회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제42조(의무) ① 학생회장단은 학생회칙과 세칙에 의거하여 결정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 학생회장단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③ 학생회장단은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가진다. ④ 학생회장단은 인수인계의 의무를 가진다.
제43조(선출) 학생회장단의 선출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문구수정 2020.09.24.>
제44조(임기)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그해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보궐 선거로 당선된 임기는 선출 시점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04.01.> <문구수정 2024.04.01. 2025.09.30.>
제45조(궐위 및 유고 시) ① 학생회장단의 궐위 및 유고 시 제88조에 따라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8.11.26. 2023.11.21.> <문구수정 2025.09.30.> ② 학생회장단 중 1인이 궐위 또는 유고 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 중 호선으로 수석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문구수정 2025. 09.30.> <제목개정 2025.09.30.>

제4장 집행기구

제1절 통칙

제46조(집행의 원칙)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집행하고 의사결정된 사항을 전제로 풍부하고 각각의 실정에 의거한 집행을 수행한다. <문구수정 2020.09.24.> <조문이동 2020.09.24.>

제2절 집행위원회 <개정 2016.11.29.>

제47조(지위) 자연과학대학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는 자학대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근거하여 사업을 집행하는 상설 집행기구이다.
제48조(구성 및 역할) ①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6.11.29. 2026.09.07.> ②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한다. <개정 2023.11.21.> <문구수정 2024.04.01.> 1. 본회의 예산운영과 운영 제반업무 2. 기획사업 3. 정치활동 4. 학원 내 대학개혁의 업무 5. 학생회의 선전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③ <삭제 2012.11.02.> ④ 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설 기구인 국을 설치하고, 국장과 국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6.03.31.> ⑤ 집행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비상설 기구인 TF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TF의 장을 비롯한 구성원은 집행위원 중에서 학생회장이 지명하고, 이를 자연과학대학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03.31.> ⑥ 그 밖의 집행위원회의 상세한 구성에 있어서는 학생회장이 결정하여 자연과학대학 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신설 2026.03.31.>
제49조(집행) ① 집행위원회는 매 학기별 장기 사업 및 계획을 자학대회에서 인준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29.> <문구수정 2020.09.24.> ② 단기적으로 제출되는 매 사업은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받는다. <문구수정 2020.09.24.> ③ 승인 과정이 불가능할 시 운영위원회에서 사후 인준 과정을 거친다. <문구수정 2020.09.24.> ④ 집행위원장단은 제50조에 따라 임명되며,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닌다. <개정 2025.09.30.> <문구수정 2026.09.07.> 1.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권한 2. 집행위원의 임명을 제청할 권한 3. 집행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권한 ⑤ 집행위원장단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신설 2025.09.30.> 1. 집행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할 의무 2.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 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응할 의무 3.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위원회에 보고할 의무
제50조(임명) ① 집행위원장: 학생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임명한다. 단, 집행위원장은 1인으로 제한한다. <문구수정 2020.09.24. 2026.09.07.> <개정 2023.11.21. 2025.09.30.> ② 부집행위원장: 필요에 따라 학생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임명한다. 단, 부집행위원장은 1인으로 제한한다. <신설 2025.09.30.> ③ 집행위원장단을 제외한 집행위원: 다음 각 호에 따라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문구수정 2020.09.24. 2026.09.07.> <개정 2024.04.01.> 1. 공개모집에 의한 인선 2. 운영위원회의 인준에 의한 인선 <전문개정 2016.11.29.>
제51조(해임) ① 집행위원장 해임: 자학대회에서 재적의원 1/2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을 결정한다. <문구수정 2020.09.24. 2024.04.01.> ② 부집행위원장 해임: 자학대회에서 재적의원 1/2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을 결정한다. <신설 2025.09.30.> ③ 집행위원장단을 제외한 집행위원 해임: 집행위원장단의 제청으로 학생회장이 해임한다. <문구수정 2020.09.24.> <개정 2026.09.07.> <전문개정 2016.11.29.>
제48조(집행위원회의) <신설 2016.11.29.> <삭제 2023.11.21.>

제3절 특별위원회

제52조(지위) 자연과학대학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본회의 목적과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근거하여 특수한 사업을 수행하는 장단기 집행기구이다. <개정 2023.11.21. 2024.04.01.>
제53조(구성) ① 학생회장이 특별위원장, 특별위원, 활동내용(목적), 활동기한 등을 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설치한다. <개정 2024.04.01.> ② 특별위원회의 해산은 전항에서 명시한 활동기한으로 하며, 기한이 경과하게 되면 학생회장은 활동보고를 받은 뒤 특별위원회를 해산하고 운영위원회에 이 사실을 보고한다. 단, 활동시한을 연장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그 기한을 연장한다. ③ 전항의 의결 내용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특별위원회의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11.21.>
제54조(특별위원장) ① 특별위원장은 정기 자학대회에 그 설치사실과 활동내용 등의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위원장은 필요시에 집행위원장단과의 협의를 통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09.07.> ③ 집행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의안이 특별위원회의 의견과 합의되지 않는 경우, 집행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각 이안을 운영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4.01.>
제51조(기구장 선출) <삭제 2023.11.21.>

제5장 자치기구

제1절 학부·과 학생회

제55조(지위) 자연과학대학 학부·과 학생회(이하 ‘학부·과 학생회’라 한다.)는 각 학부·과 학생사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및 집행을 위한 최고 자치기구이다.
제56조(회원) 각 학부·과 학생회의 회원은 본회 산하 각 학부·과의 모든 회원으로 하되, 각 학부·과 학생회의 회칙이나 관례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제57조(구성 및 운영) 각 학부·과 학생회의 회칙이나 관례에 따른다.
제58조(대표자) 각 학부·과 학생회의 회칙이나 관례에 따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 11.29.>

제2절 동아리연합회

제59조(지위) 자연과학대학 동아리연합회(이하 ‘자동연’이라 한다.)는 동아리연합회원의 민주적 의사결정 및 집행을 위한 최고 자치기구이다. <신설 2010.09.06.> <개정 2015.06.01.> <조문이동 2020.09.24.>
제60조(구성) 자동연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동아리연합회칙」에 의거하여 자동연 정식 등록 동아리 혹은 가등록 동아리로 등록된 모든 동아리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신설 2010.09.06.> <개정 2016.11.29.> <문구수정 2020.09.24.> <조문이동 2020.09.24.>
제61조(동아리연합회장) ① 자연과학대학 동아리연합회장은 자동연 회원 중에서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동아리연합회칙」에 따라 선출한다. <개정. 2015.06.01.> ② 동아리연합회장은 자동연을 대표하며 자연과학대학 운영위원 및 자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신설. 2015.06.01.> <본조신설 2010.09.06.> <조문이동 2020.09.24.> <전문개정 2023.11.21.>
제62조(운영) 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동아리연합회칙」을 따른다. <개정. 2015.06.01.> ②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종료 후 동아리연합회가 부재할 경우, 학생회장이 학생회장단과 집행위원 중 총 2인을 지정, 해당 학생회장단의 임기 동안 또는 동아리연합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동아리연합회의 총괄적인 관리를 맡긴다. <신설 2012. 11.02.> <문구수정 2023.11.21.> ③ 집행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최대 1인까지 자동연 운영위원의 과반수 동의하에 자동연 운영위원의 자격을 해당 동아리연합회장의 임기 동안 가질 수 있고 그 갱신이나 박탈은 자동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신설 2015.06.01.> <문구수정 2024.04.01.> <본조신설 2010.09.06.> <조문이동 2020.09.24.>

제6장 독립기구 <신설 2026.03.31.>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63조(지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본회 선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비상설 독립기구이다. <문구수정 2026.03.31.>
제64조(구성) ① 선관위는 공개 모집과정을 거쳐, 운영위원회가 지명, 위촉하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단, 사퇴 또는 해임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2일 이내에 해당 인원수의 선관위원을 충원해야 한다. <문구수정 2020.09.24. 2026.03.31.> <개정 2023.11.21.> ②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선관위장'이라 한다.)은 선관위원 중에서 만장일치로 호선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 과정을 거친다.필요에 따라 부선거관리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선관위장과 같은 방식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6.03.31.> ③ 투개표, 유세준비 등의 제반 실무 처리를 위해 필요에 따라 자원봉사요원을 둘 수 있다.
제65조(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후보등록 마감 10일 전까지 선관위 구성을 완료한다. <개정 2023.11.21.> ② 선관위의 임기는 후보등록 1주 전부터 선거종료 1주 후까지로 하며 당선 인준 또는 무효결정이 된 때에 선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문구수정 2020.09.24.> <개정 2023.11.21.> ③ 선거 후 선거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개표일 후 1주일 내에 선관위가 심의 처리한다. <문구수정 2020.09.24.> <개정 2023.11.21.>
제66조(해임) 선관위원장 또는 선관위원의 해임 절차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심의, 결정한다. <문구수정 2020.09.24.> <개정 2023.11.21.>
제67조(역할) ① 선관위는 학생회장단 선거에 관한 모든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문구수정 2026.03.31.> ② 선관위는 선거 과정상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심의 및 최고 결정권한을 갖는다. <문구수정 2026.03.31.> ③ 선관위는 필요에 따라 진행 상황 및 일정을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제2절 회계감사위원회 <신설 2026.03.31.>

제68조(지위)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본회의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한 상설 독립기구이다. ② 집행기구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감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예산안·결산의 검토와 회계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진다.
제69조(구성)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심의, 그리고 자학대회의 인준을 통해 구성한다. 이때, 운영위원회의 회계감사위원 추천을 위하여 각 학부·과 학생회에서 1인 이상, 2인 이하의 해당 학부·과 소속 회원을 반드시 추천 사유와 함께 지명하여야 하며, 현직 회계감사위원장은 현직 회계감사위원 중 1인을 반드시 지명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지명된 자의 추천 사유와 직무 수행의 적합성을 심의하여 회계감사위원 추천안을 의결한다. <개정 2026.09.07.>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매 하반기 정기 자학대회에서 새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계감사위원의 자학대회 대의원 자격 유지와 관계없이, 회계감사위원의 임기는 자학대회의 인준을 받은 다음 날부터 새로운 회계감사위원회가 구성된 당일까지로 한다. 하반기 정기 자학대회에서 새로운 회계감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자동 연장된다. ④ 해당 회계감사위원회가 임기 중 감사하는 결산의 대상 회계기간 중 다음 각 호로 재직한 자는 회계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6.09.07.> 1. 학생회장단 2. 집행위원 3. 특별위원장 4. 선거관리위원장과 부선거관리위원장 ⑤ 회계감사위원이 임기 중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회계감사위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신설 2026.09.07.> ⑥ 회계감사위원에게 제4항 이외 현저한 결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자진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을 제한하거나 사퇴를 승인한다. <문구수정 2026.09.07.>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발생한 결원은 결원이 발생한 학부·과 운영위원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보충한다. <문구수정 2026.09.07.> ⑧ 회계감사위원장은 회계감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문구수정 2026.09.07.> ⑨ 회계감사위원회는 구성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계감사위원장을 호선하여야 한다. 이때, 회계감사위원장 호선을 위한 임시회의는, 전직 회계감사위원장의 지명으로 회계감사위원으로 인준된 회계감사위원이 진행한다. <문구수정 2026.09.07.> ⑩ 회계감사위원회는 제8항에 따른 호선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문구수정 2026.09.07.>
제70조(역할)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학대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집행기구의 예산안을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2. 집행기구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산을 검토·감사한다. 3. 집행기구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시적인 회계 감사를 시행한다. 4. 제72조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집행기구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안·결산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1조(의결)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계감사위원이 감사 대상 회계기간 중 해당 감사 대상 기구의 구성원으로 재직한 경우,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 및 회계감사에 관한 조사·검토·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6.09.07.>
제72조(회계감사보고서)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매 분기 종료 이후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자학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분기: 상반기 정기 자학대회 14일 전 2. 제2분기: 하반기 정기 자학대회 14일 전 3. 제3분기: 당해 12월 31일 ② 회계감사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각 집행기구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반적인 회계 상황 2. 각 집행기구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출 내역 및 그 증빙 서류 확인 여부 3. 각 집행기구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안과 비교한 결산 4. 각 집행기구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칙 위반 등 부당한 회계 관리 사항 5. 각 집행기구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6. 각 집행기구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정 요구 이행 여부 7. 회계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3조(위임) 그 밖에 회계감사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재정운용세칙」에 따른다.

제3절 인수위원회 <신설 2026.03.31.>

제74조(지위)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라 한다.)는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업무의 원활한 인수와 집행위원회 구성 이전의 집행을 위한 독립기구이다.
제75조(용어) ① 제76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서 “신임 학생회장·부학생회장”이란 인수위원회 구성 당시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선거의 당선인 또는 새롭게 인준된 비상대책위원장·부위원장을 의미한다. ② 제76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서 “현직 학생회장·부학생회장”이란 인수위원회 구성 당시의 학생회장·부학생회장 또는 기존의 비상대책위원장·부위원장을 의미한다.
제76조(구성 및 해산) ① 인수위원회는 신임 학생회장의 당선 또는 인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성하고, 제4장제2절에 따른 집행위원회의 구성과 동시에 해소된다. ② 신임 학생회장은 당선 직후의 운영위원회에서 인수위원회의 구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6.09.07.> 1. 신임 학생회장이 지명한 인수위원회 위원장 1인 2. 신임 학생회장·부학생회장 3. 신임 학생회장·부학생회장이 지명한 인수위원회 위원 3인 이상 4. 현직 학생회장이 유임한 현직 집행위원 2인 이상(이 경우 현직 집행위원장단 또는 국장 중 최소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7조(업무 및 권한) ①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임 집행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의 제반 사업 2. 현직 학생회장·부학생회장으로부터의 업무 인수 3. 현직 국장단으로부터의 업무 인수 ②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신임 진행위원 인선(이 경우, 당선 또는 인준일부터 신임 학생회장 임기 개시 전까지 대중에게 공개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2. 특별위원회의 설치 요구

제7장 재정

제78조(재원) ①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 총학생회비 배분금, 수익금, 기부금,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 09.04.> <문구수정 2020.09.24.> <조문이동 2020.09.24.> <개정 2023.11.21. 2024.09.12.> ② 회비의 액수는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자학대회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4.09.12.> ③ 수익금과 기부금 수입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09.12.> <제목개정 2024.09.12.>
제79조(관리) 학생회장단의 감독하에 재정에 대한 집행을 관리할 집행위원회 소속 1인을 선정, 회계 관리자로 두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15.06.01. 2023.11.21.> <조문이동 2018.11.26. 2020.09.24.> <문구수정 2024. 04.01. 2026.03.31.>
제8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다음과 같은 분기로 나눈다. <신설 2015.06.01.> <조문이동 2020.09.24.> ① 12월 1일부터 2월 28일(윤년 시 29일)까지 제1분기 <개정 2019.04.01.> <문구수정 2026.03.31.> ②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분기 <개정 2019.04.01.> <문구수정 2026.03.31.> ③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3분기 <개정 2019.04.01.> <문구수정 2026.03.31.> ④ 특수한 경우에 한해, 운영위원회의 의결하에 분기의 시작과 종결 시점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09.24.> <문구수정 2024. 04.01.>
제81조(예산안) 본회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예산안으로서 자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재정운용세칙」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6.01.> <조문이동 2020.09.24.> <제목개정 2024.09.12.> <전문개정 2026.03.31.>
제82조(결산) 결산은 매 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회계 관리자 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작성하여 회계감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자학대회의 심의를 받는다. <문구수정 2024.04.01.> <본조신설 2015.06.01.> <제목개정 2024.09.12.> <전문개정 2026.03.31.>
제83조(위임) 그 밖에 재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재정운용세칙」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03.31.>
제59조 <삭제 2015.06.01.>
제68조(자치예산 지원기금) <신설 2015.06.01.> <삭제 2016.05.23.> <조문이동 2020.09.24.>

제8장 선거

제84조(선거 시기) ① 선거는 11월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학대회에서 결정한다. ② <삭제 2023.11.21.>
제85조(선거방법) ①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로 한다. ② 입후보자는 본회의 회원으로, 본회의 회원이 된 후 1년 이상이 지나거나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회원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한다. ③ 선거운동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하고 이 기간 내에 1회 이상의 유세를 진행한다. ④ 재학중인 회원 수와 투표에 참여한 휴학생 수 총합의 과반수가 투표하였을 때 선거가 성사되며, 이때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재정의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6조(보궐선거) 제84조제1항에 의한 선거가 무산되거나 학생회장단의 유고가 발생할 시 돌아오는 3월 중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본회의 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와 마찬가지로 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6.11.29. 2019. 04.01. 2023.11.21.> <문구수정 2020.09.24. 2024.04.01. 2026.03.31.> <조문이동 2020.09.24.>
제87조(위임) 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조문이동 2026.03.31.> ②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6. 03.31.> <본조신설 2026.03.31.>

제9장 비상대책위원회

제88조(지위) ①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라 한다.)는 본회 운영위원회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②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본회 운영위원회는 그 지위와 권한을 학생회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상실하며 비상대책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제89조(구성) ①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따른 재선거가 진행되지 않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각 학부·과 학생회장 및 자연과학대학 동아리연합회장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0.09.24. 2023. 11.21. 2025.03.27.> <문구수정 2022.10.27. 2024.04.01.> 1. 학생회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2.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양자가 유고상황이 된 경우 ②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정식 명칭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0000(해당년도) 비상대책위원회’, ‘0000(해당년도)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로 한다. 약칭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로 갈음한다. 2. 특별위원회의 경우,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단 존재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특별위원회’로 호칭한다. ③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 중에서 임시 비상대책위원장(이하 ‘임시위원장’이라 한다.)을 호선한다. <문구수정 2020. 09.24.> ④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 중에서 비상대책위원장과 부비상대책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상대책위원이 아닌 본회의 회원 중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단의 직무를 대행함에 있어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90조(임시 비상대책위원장) ① 임시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단이 자학대회의 인준을 받기 전까지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단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지며, 학생회장단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임시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단의 자학대회 인준을 위해 비대위 구성 20일 내로 자학대회를 열어야 한다. ③ 임시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단이 자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 순간 임기가 종료된다.
제91조(권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회·세칙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을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 ‘비상대책위원장’, ‘부비상대책위원장’으로 본다. <문구수정 2023.11.21. 2024.04.01.>
제92조(업무)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의 재건을 제1목표로 하며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책임이 있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본회의 상시 업무를 담당한다.
제93조(비상대책위원장단) 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② 비상대책위원장단의 호선 또는 선임은 자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자학대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다시 호선 또는 선임하여야 한다. ③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본회의 회원이 된 후 1년 이상이 지나거나 2학기 이상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3.11.21.> ④ 비상대책위원장단의 임기는 차기 학생회장단의 취임과 동시에 종료된다. <문구수정 2020.09.24.>
제94조(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 ①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②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제4장제2절에 따라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으로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구성한다.
제10장 집행위원회 [제8장 집행부와 제10장 집행위원회 통합으로 삭제 2016.11.29.] <문구수정 2017.05.22.>
제10장 자연과학대학 학부·과 학생회장 연석회의 <신설 2017.05.22.> [제10장 연석회의를 비상대책위원회로 개정함에 따라 삭제 2018.11.26.] <문구수정 2024.04.01.>

제10장 법제

제95조(법제체계) 본회의 법제는 회칙, 세칙, 규칙 순서를 따른다.
제96조(회칙개정) 회칙개정은 자학대회에서 하고, 회기 중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경우 다음 자학대회로 이월한다. <조문이동 2020. 09.24.>
제97조(회칙개정안의 발의) ① 회칙개정안의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자학대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 <문구수정 2020.09.24.> 2. 운영위원회의 발의 3. 회원 5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② 회칙개정안은 자학대회 3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회칙개정안은 자학대회 1일 전까지 공고한다. <개정 2020.09.24.> <전문개정 2020.09.24.>
제98조(회칙개정안의 의결 및 공포) ① 회칙개정의 의결은 자학대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문구수정 2020.09.24. 2023.11.21. 2026.03.31.> ② 의장은 회칙개정 사안의 의결된 사항을 즉시 공포한다. ③ 개정된 회칙은 2일 이내에 공고한다. <조문이동 2020.09.24.>
제99조(세칙) ① 학생회칙에 규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시행 사항들을 위임하여 자세히 명문화하기 위해 세칙을 둘 수 있다. ② 세칙의 제정과 폐지는 자학대회에서 한다. ③ 세칙개정의 주체는 세칙에서 정하되, 세칙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한다. ④ 하위의 의결기구에서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는 세칙은 상위의 의결기구에서도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다. ⑤ 회칙에 위배되는 세칙의 내용은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100조(해석) ① 법제의 해석과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분쟁의 대상이 되는 법제의 개정권을 지닌 의결기구에서 그 내용의 해석을 결정한다. ② 법제의 개정권을 지닌 의결기구의 의장은 전항에 의해 공인된 해석례를 2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1조(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을 준용할 수 있다. 단, 본회 회칙과 배치되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의 내용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위 회칙은 자학대회에서 의결된 후, 의장이 공포, 2일 이내에 공고한 후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회원의 예외 규정) <삭제 2024.09.12.>
제3조 선거 이외의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자학대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4조(학생회비) 2024학년도 8월 기준 학생회비는 연 1회 1만 원으로 한다. <신설 2017.09.04.> <문구수정 2024.04.01.> <개정 2024.09.12.>
제5조 2018 하반기 정기 자학대회에서 다룬 자연과학대학 선거 시기 관련 학생회칙 개정안은 2019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신설 2018.11.26.>
제6조(다른 법제의 개정) ①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1조6항”을 “제69조제6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제3조의2”를 “제4조”로 한다. ②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대표자회의 회의운영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제3장”을 “제2장제4절”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제12조의 2”를 “제12조의2”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23조”를 “제28조”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제1항 제1호”를 “제1항제1호”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제1항 제2호”를 “제1항제2호”로 한다.
제7조(회계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특례) ① 제6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하반기 정기 자학대회에서 인준된 회계감사위원회는 현직 회계감사위원장이 지명한 회계감사위원을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제69조제9항의 임시회의 진행을 위한 임시 위원장은 하반기 정기 자학대회 직후의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신설 2026.09.07.> <본조신설 2026.03.31.>
제8조(회계감사위원의 자격에 관한 특례) 2026년 하반기 정기 자학대회에서 인준된 회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제69조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