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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세칙) ① 본 시행세칙은 서울대학교 자연대 학생회칙 제2장제4절의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 대표자회의(이하 “자학대회”)를 민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타법개정 2024.09.12.>
② 본 시행세칙은 자학대회 대의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효된다. <개정 2021.09.28.>
③ <삭제 2026.09.07.>
④ 본 시행세칙은 자학대회 회기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문구수정 2024.04.01.>
⑤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회의원칙과 관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2조(회의진행과 관련된 원칙) ① 자학대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문구수정 2024.04.01.>
1. 회의공개의 원칙: 안건 공고, 방청 공개, 공개토론, 공개표결, 회의기록 공표를 실시한다. 단, 회원 징계에 대한 의사 진행은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2. 발언자유의 원칙: 자학대회에서 발언은 자유롭게 하고 제지당하지 아니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의장은 발언자유를 유보할 수 있다. 이 때 의장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의장의 결정에 대한 공소동의안을 제출하여 출석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시킬 수 있다.
3. 다수결의 원칙
4. 소수의견 존중의 원칙
5. 일의제의 원칙: 회의는 한 가지 의제만을 상정하여 다루고, 두 가지 이상의 의안을 동시에 심의하지 않는다. 즉, 회의는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만 찬반토론과 의결을 거친다. 단, 이견안이 발의되었지만 원안과 함께 단일수정안을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시에 상정된 원안과 이견안에 대해서 선택 표결에 부칠 수 있다.
6. 일사부재의의 원칙: 회의에서 한번 가결되거나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기할 수 없다. 단, 번안의 경우 제12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4.04.01.> <타법개정 2024.04.01.>
② 모든 발언은 의제 밖의 사항과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04.01.>
제3조(회의용어)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회의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기(會期)”란 개회에서 폐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개회(開會)”란 회의를 시작함을 말한다.
3. “개의(開議)”란 의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을 말한다. 개회 후 회순 중의 ‘논의 및 의결안건’에서 의장이 안건 상정으로써 개의하여 의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한다. 자연대 학생회칙에서는 자연대 학생회장 탄핵안의 경우에 ‘개의’를 제한하고 있다.
4. “폐회(閉會)”란 회의를 마침을 말한다.
5. “산회(散會)”란 폐회 혹은 휴회 후 대의원의 해산을 공고함을 말한다.
6. “휴게(休憩)”란 하루 중 2시간 이하로 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04.01.>
7. “정회(停會)”란 하루 중 2시간 초과로 쉬는 것을 말한다. 정회 선포 시, 대의원들은 회의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04.01.>
8. “휴회(休會)”란 한 회기 중 하루 이상을 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04.01.>
9. “속개(續開)”란 쉬었던 회의를 다시 진행함을 말한다.
10. “독회(讀會)”란 신중을 요하거나 복잡한 의안에 대해서 심의절차를 나누는 것을 말한다. 각 의안에 대한 독회 여부는 출석대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독회는 다음 각목의 순서를 따라 진행한다. <개정 2024.04.01.>
가. 제1독회에서는 의안낭독, 질의응답과 의안의 대체에 대하여 토론한 후 제2독회에 부의할 여부를 결의한다. 제2독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의된 때에는 의안을 폐기한다.
나. 제2독회에서는 의안을 축조심의한다. 이때 의장은 표결 대상의 병합 혹은 분할 여부를 토의에 부칠 수 있다.
다. 제3독회에서는 제2독회에서 결정된 의안 전체의 가부를 의결한다. 제3독회에서는 의안의 수정 논의를 하지 않는다. 단, 의안 자체의 모순, 타 회칙 및 세칙과의 충돌 및 문자의 단순 정정은 예외로 한다.
제4조(안건의 종류) ① 안건은 의안과 의안이 아닌 안건으로 대별된다. 의안(議案)은 회의에서 토의할 안건으로서 회순 중에서는 ‘논의 및 의결안건’을 지칭한다. 보고안건, 인준안건, 심의안건에 상정된 안건들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등에 의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이 아니다. 의안은 제출되는 안건과 달리 찬반토론을 거쳐 찬성/반대/기권의 표결로 자학대회에서 의결한다. <문구수정 2024.04.01.>
② 의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문구수정 2024.04.01.>
1. 원안은 가장 먼저 발의된 의안이다.
2. 수정안은 원안을 추가·삭제·변경한 의안이다. 수정안은 원안의 전체적인 체계는 그대로 두고 부분적인 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문구수정 2024.04.01.>
3. 이견안은 동일 의제에 대해 원안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의안이다. 이견안은 원안의 체계와 다른 독자적인 서술체계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것이다. <문구수정 2024.04.01.>
제5조(발언) ① 발언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발언한다. 의장은 신상발언, 규칙발언, 의사진행발언, 질문발언, 찬반발언의 순서로 발언권을 주도록 한다.
② 발언의 종류는 각호와 같다. <문구수정 2024.04.01.>
1. 신상발언 : 자신의 신상문제가 회원들에게 잘못 전해졌음을 알았을 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발언이다. 속기가 자신의 발언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자신의 발언 내용을 다른 대의원이 왜곡하여 발언한 경우에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문구수정 2024.04.01.>
2. 규칙발언 : 회의 진행이 자학대회 회의운영 시행세칙, 자연대 학생회칙, 일반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규칙의 정확한 근거를 들어 하는 발언이다. <문구수정 2024.04.01.>
3. 의사진행발언: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어떻게 회의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발언이다.
4. 질문발언 : 회의운영과정에서 잘 모르는 사항을 문의하는 발언이다.
5. 찬반발언 : 제출된 안건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발언이다.
6. 일반발언 : 신상·규칙·의사진행·질문·찬반발언 등 다른 발언의 범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안건 또는 회의 주제 전반에 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발언이다. <신설 2026.09.07.>
③ 발언자는 소속, 성명, 발언의 종류, 발언의 요지를 먼저 밝히고 부연설명을 한다.
④ 발언시간은 각호와 같다. 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의 제안으로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정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24.04.01.>
1. 안건에 대한 발제는 20분 이내로 한다.
2.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은 5분 이내로 한다.
3. 기타 발언은 3분 이내로 한다.
⑤ 발언권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⑥ 발언자의 수는 의장의 제안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한한다.
제6조(의장 및 의사조정위원회) ① 의장은 토론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의사진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제반 권한을 갖는다.
② 의장이 의사진행에 관하여 이의의 유무를 물었을 때, 한 명의 대의원이라도 이의를 표명하면 의장은 표결에 부쳐야한다.
③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휴게를 선포하고 출석대의원 중 운영위원 전체로 구성된 의사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한다. <문구수정 2024.04.01.>
④ 의장은 회칙 개정 시 ‘개정’, ‘신설’, ‘문구수정’, ‘조문이동’, ‘삭제’ 중 하나와 날짜를 표기하여 폐회 후 2일 내 회칙 개정본을 작성·공고한다. <개정 2024.04.01.>
⑤ 의장은 자학대회 불참, 지각, 조퇴 대의원 명단을 조사하고, 폐회 후 3일 내에 해당 대의원이 사유를 밝힌 경우 그 사유를 함께 첨부하여 폐회 후 5일 내에 불참, 지각, 조퇴 대의원 명단을 대자보 또는 온라인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01.>
제7조(회의순서) 일반적인 회순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한다. <문구수정 2024.04.01.>
1. 개회선언 (재적대의원 및 출석대의원 확인)
2. 대의원 확정 (대의원 추가 및 대행의 승인): 재적대의원이 아니나 부가적으로 혹은 예외적으로 대의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회 3일 전까지 자연대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에 따라 해당 자학대회에서 의결을 거친다. <문구수정 2024.04.01.>
3.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
4. 보고안건
5. 인준안건 <문구수정 2024.04.01.>
6. 논의 및 의결안건
7. 심의안건 (예·결산) <문구수정 2024.04.01.>
8. 기타안건 <문구수정 2024.04.01.>
9. 폐회 / 산회
제8조(안건채택 및 회순통과) ①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의 순서에서 채택할 안건 및 회의 순서가 확정된다.
②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에서 안건채택은 다음 각호에 따라 진행한다. <개정 2024.04.01.>
1.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 의결
2. 일부 안건채택 이의 제기 시 2/3 이상의 찬성으로 기각
③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 이후의 회순에 대한 변경은 찬반토론 없이 대의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여러 조항으로 이루어진 안건은 각 조항별로 분할처리할 수 있다. 이에 의장은 안건을 축조심의(逐條審議. 조항마다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회·세칙 전면개정을 다룰 때 쓴다)하거나, 여러 조항을 합하거나, 축소심의(縮小審議. 하나의 조항을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단, 이견이 있을 시에는 처리방식을 표결한다.
제9조(안건제출, 의안발의, 안건상정) ① 운영위원회, 학생회장, 집행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자학대회에 보고안건, 인준안건, 심의안건을 개회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구수정 2026.03.31.>
② 의안은 자연대 학생회칙 제29조에 따라 자연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회 3일 전까지, 재적대의원 1/5 이상의 동의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까지 발의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24.04.01.> <타법개정 2024.09.12.> <문구수정 2026.09.07.>
③ 회의 중간에는 새로운 의안을 발의하거나 새로운 안건을 제출할 수 없으며, 제기되는 안건은 운영위원회나 다음 자학대회로 이월한다.
④ 대의원은 수정안, 이견안을 회의 중에 재적대의원 1/5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그 발의의 처리 순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문구수정 2024.04.01.>
1. 발제 중의 수정안, 이견안의 발의는 해당 발제의 질의종결 후에 처리한다.
2. 찬반토론 중의 수정안, 이견안의 발의는 해당 토론의 종결 후에 처리한다.
⑤ 요건을 갖추어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은 의장이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
⑥ 발의에 의한 의안의 상정 순서는 각호에 따른다. <문구수정 2024.04.01.>
1. 수정안이 발의된 경우에 수정안을 먼저 상정하여 제10조, 제11조의 절차를 거친 후 표결에 부친다. 수정안 부결 시에 원안을 상정한다.
2. 이견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휴게를 선언하고 각 의안의 대표자들이 합의하여 단일수정안을 작성하여 단일수정안을 상정한다. 만약 단일수정안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안과 이견안을 함께 묶어 제10조, 제11조의 절차를 거친 후 원안과 이견안을 선택 표결에 부친다.
제10조(안건 발제 및 질의응답) ① 안건은 상정된 후에 발제 및 질의응답 절차를 거친다.
② 의안은 질의응답의 종결 이후에 찬반토론 절차를 거친 후 표결에 부쳐 의결한다. 의안이 아닌 안건은 질의응답의 종결 이후에, 찬반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표결에 부쳐 의결한다.
③ 질의의 발언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의장은 질의종결에 대한 이의가 있는가를 물어보고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한다. 단, 질의가 계속되더라도 질의가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의 제안으로 질의종결 여부를 표결한다.
제11조(의안에 대한 찬반토론) ① 찬반토론은 동의(動議)의 형식으로 한다. “동의(動議)”란 찬반의 논지가 서로 헛돌지 않도록 앞서 발언한 내용에 이어서 발언하는 토론 방식을 말한다.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은 그 의견을 기각할 수 있다.
② 발제자는 찬반토론에 참가할 수 없으며, 표결 전에 그 의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할 수 있다.
③ 토론의 발언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의장은 토론종결을 선포한다. 단, 토론이 계속되더라도 논의가 더 이상 발전되지 않을 때에는 의장의 제안으로 토론종결 여부를 표결한다. <제목개정 2024.04.01.>
제12조(표결) ① 표결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진행한다. 단, 대의원 전원이 찬성하는 사안으로 보이는 경우 제1호만 진행하고 표결을 박수로 갈음한다. <문구수정 2024.04.01.>
1. 의장은 카카오톡 자학대회방의 구성인원을 통해 의결정족수를 확인한다.
2. 카카오톡 자학대회방 관리자는 표결을 위한 카카오톡 기명투표를 개설한다.
3. 투표가 개설되면 대의원은 의장의 선언과 동시에 투표한다.
4. 카톡 표결이 개설된 후 10분이 지나도 표결을 하지 않는 대의원은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하고 투표를 종료한다. <신설 2021. 09.28.> <문구수정 2024.04.01.>
5. 투표가 종료되면 카카오톡 자학대회방 관리자는 집계결과를 의장과 속기자에게 각각 전달한다. <조문이동 2021. 09.28.>
6. 의장은 집계결과를 공고하고 집계결과의 속기 여부를 확인한다. <조문이동 2021.09.28.>
② 제12조의2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의원은 투표 내용을 번복할 수 없다. <문구수정 2024.04.01.>
③ 인준안건, 심의안건, 총노선의 부결은 해당 안건을 다시 작성하여 다음 자연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의미이다. <문구수정 2024.04.01.> <전문개정 2018. 11. 25>
제12조의2(번안) ①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번안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24.04.01.>
1.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의사왜곡이 생긴 경우 <개정 2024.04.01.>
2. 원안찬성/이견안찬성/기권의 선택표결로 진행한 결과 출석대의원 과반의 찬성을 득표한 의안이 없을 경우
② 본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번안이 통과되면 해당 안건에 대해 제11조의 찬반토론을 거친 후 찬성/반대/기권의 표결을 한다. <문구수정 2024.04.01.> <타법개정 2024.09.12.>
③ 본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많이 득표한 의안에 대해 제11조의 찬반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찬성/반대/기권의 표결을 한다. <문구수정 2024.04.01.> <타법개정 2024.09.12.> <본조신설 2018. 11. 25>
제13조(정족수 미달) ① 회의 도중에 출석대의원 수가 의사정족수 미만이 된 경우 의장은 즉시 휴게하고 의사조정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개정 2024.04.01.>
② 의사조정위원회는 의사정족수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에게 폐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전항에 따라 폐회되더라도 그 전에 의결된 안건은 효력을 유지한다. <본조신설 2018.11.25.>
제14조(시행세칙의 개정) 본 시행세칙의 개정은 자연대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만장일치 동의로 의결한다. <본조신설26.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