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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동아리 연합회(이하 자동연)”이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자연대 동아리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며, 창조적이고 자주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대학문화의 창달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동아리와 회원) ①본회의 동아리는 자동연에 정등록한 동아리로 한다. <개정 2014.05.20. 2024.11.17.>
②본회의 회원은 개별 동아리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인정된 자로 한다. <개정 2016.02.01. 2024. 11.17.> <조문이동 2024.11.17>
③ 회원 파악은 매년 자동연에서 실시하는 동아리활동심사를 기준으로 한다. 단,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는 별도의 회원 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03.16.> <조문이동 2024.01.15.> <문구수정 2024. 01.15.>
제4조 (동아리와 회원의 권리) ① 동아리는 독자적이고 민주적인 활동을 보장받으며, 본회의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제반 의사결정에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③ 회원은 성별, 성적 지향, 종교, 장애, 나이, 경제적 상황, 소속, 출신, 용모 등 신체조건,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언어,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병력, 징계여부 등을 포함한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20.03.16.>
제5조 (동아리와 회원의 의무) ① 동아리와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동아리와 회원은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
③ 동아리와 회원은 성별, 성적 지향, 종교, 장애, 나이, 경제적 상황, 소속, 출신, 용모 등 신체조건,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언어,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병력, 징계여부 등을 포함한 불합리한 이유로 다른 회원을 차별하지 아니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20. 03.16>
제6조 (구성) <개정 2016.02.01.> ① 본회의 기구는 자연대 동아리 연합회 총회(이하 자동연총회), 자연대 동아리 연합회 운영위원회(이하 자동연운영위), 동아리로 구성된다. <문구수정 2024.01.15.>
②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연운영위의 동의를 거쳐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24.01.15.>
제7조 (학교 당국과의 관계) 본회는 자치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학교 당국과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1.15.> <단서 삭제 2024.01.15.>
제2장 자연대 동아리 연합회 총회
제9조 (지위) ①자연대 동아리 연합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 심의·의결 기구이다. <개정 2015.05.27. 2024.11.17.>
②자동연총회는 자연대 동아리 연합회 총회를 의미한다. <신설 2024.11.17.>
제10조 (구성) 자동연총회는 자동연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제11조 (의장) 자동연총회 의장은 자연대 동아리 연합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단, 연합회장 궐위 시에는 권한대행의 호선을 통해 자동연 운영위원 중 1인이 의장직을 수행한다. <개정 2024.01.15.>
제12조 (소집) ① 자동연총회는 자연대 동아리 연합회 운영위원의 3/4 이상 혹은 회원 1/4 이상의 연서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01.15.> <문구수정 2024.11.17.>
②의장은 소집 10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단, 본회의 존립에 관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자연대 동아리 연합회 운영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통해 공고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4.01. 15. > <문구수정 2024.11.17.>
제13조 (업무 및 권한) ① 자동연총회는 본회의 활동의 중대한 사안을 토의, 결정한다. <문구수정 2024.01.15.>
② 자연대 학생회장이 연합회장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경우, 자연대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01.15.>
제14조 (의결) ① 자동연총회는 회원 1/4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05.27>
제3장 자연대 동아리 연합회 운영위원회
제15조 (지위) ①자연대 동아리 연합회 운영위원회는 자동연총회가 개회되지 못할 시에 그 최고결정권을 위임받는 최고 의결기구이다. <문구 수정 2024.11.17.>
②자연대 동아리 연합회 운영위원회는 동아리 연합회의 제반 활동을 위한 상임 의결기구이다. <문구수정 2024.01.15. 2024.11.17.>
③ <삭제 2024.01.15.>
④자동연운영위는 자연대 동아리 연합회 운영위원회를 의미한다. <신설 2024.11.17.>
제16조(구성) ①자동연운영위는 자연대 동아리 연합회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자연대 동아리 연합회 운영위원 자격은 자연대 동아리 연합회장, 각 동아리 대표자 및 자연대 학생회칙에 따라 파견된 파견위원에게 주어진다. <문구수정 2024.01.15.> <개정 2024.11.17.>
②자동연운영위원은 자연대 동아리 연합회 운영위원을 의미한다. <신설 2024.11.17.>
③자연대 동아리 연합회장은 자동연운영위의 의장으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자연대 동아리 연합 회장이 동아리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자연대 동아리 연합회장과 동아리대표자 양쪽 모두를 참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의결권은 자연대 동아리 연합회장의 것만 인정이 되고 이 경우 투표에 대한 정족수도 한 명 차감한다. <개정 2015.05.27. 2024.00.00.> <조문이동 2024.11.17.>
④동아리 대표가 대리를 참석하도록 한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2회 미만의 대리출석만이 출석으로 인정되고 이후의 대리출석은 해당 동아리의 불참으로 간주한다. <신설 2016.02.01.> <개정 2024. 11.17.>
제17조 (소집)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자연대 동아리 연합회장이 소집한다. <개정2015.05.15.2016.02.01. 2024. 11. 17.> <문구수정 2024.01.15.>
② 임시회의는 자연대 동아리 연합회장 또는 자동연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자연대 동아리 연합회장이 소집한다. <문구수정 2024.11.17.>
③ 동아리 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2회 이상 불참한 경우, 해당 동아리에 경고 1 회가 이루어진다. <신설 2016.02.01.> <개정 2024.11.17.>
제18조 (업무 및 권한) ① 자동연의 제반 사업을 조정한다.
② 자동연의 예산 및 결산을 심의/검토/조정한다.
③ 자동연운영위원 3/4 이상의 발의로 자동연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01.15.> <문구수정 2024.11.17.>
④ 자연대 동아리 연합회칙을 개정한다. <문구수정 2024.11.17.>
⑤ 자연대 동아리 연합회장을 선출한다. <문구수정 2024.11.17.>
⑥ 삭제 <2024.11.17.>
⑦ 가등록 및 정등록 동아리 신청 동아리에 대한 심의·의결을 한다. <신설 2024.11.17.>
⑧ 자연대 동아리 연합회 세칙을 제정한다. <신설 2024.11.17.>
⑨ 동아리에 대한 복권 및 징계 의결을 한다. <신설 2024.11.17.>
제19조 (개회 및 의결) ① 자동연총회 소집, 자연대 동아리 연합회칙 개정, 자연대 동아리 연합회 세칙 개정 및 제정, 자연대 동아리 연합회장 선출은 재적위원 전원 출석으로 개회한다. <조문이동 2024.01.15.> <개정 2024.11. 17. >
② 본조의 제1항에서 규정된 안건이 포함되지 않은 자동연운영위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신설 2024.01.15.> <개정 2024.11.17.>
③ 자동연운영위의 의결은 대화와 토론을 통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본 회칙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의결한다. <개정 2016.02.01. 2024.01.15. 2024.11.17.> <조문이동 2024.01.15.>
④ 단,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종류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11.17.>
제4장 자연대 동아리 연합회장
제20조 (자연대 동아리 연합회장) ① 자연대 동아리 연합회장은 자동연을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문구수정 2024.11.17.>
② 자동연회장은 자연대 동아리 연합회장을 의미한다. <신설 2024.11.17.>
③ 자동연회장은 자동연총회, 자동연운영위의 의장이 된다. <조문이동 2024.11.17.>
④ 자동연회장은 본회의 각종 대외 활동을 관장한다. <조문이동 2024.11.17.>
⑤ 자동연회장은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운영위원 및 자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조문이동 2024.11. 17.> <문구수정 2024.11.17.>
⑥ 자동연회장이 부재할 경우, 자연과학대학대 학생회장이 이를 대신한다. <신설 2014.05.20.> < 조문이동 2024.11.17.> <개정 2024.11.17.>
제21조 (임기) ① 자동연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03.16. 2024. 11.17.>
② 삭제 <2016.02.01.>
③ 임기 시작 후 1개월간을 자동연회장 인수인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2.01.> <문구수정 2024. 11.17.>
제22조 <삭제 2016.02.01.>
제23조 <삭제 2016.02.01.>
제23조의2. (자동연 회장 선거) <신설 2016.02.01.>
① 자동연회장의 선거는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한다. 단, 특별한 경우 자동연운영위의 의결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실시한다. <개정 2020.03.16.> <개정 2024.11.17.>
② 자동연회장 선거는 동아리 대표들의 간접선거로 진행되며, 자동연운영위에서 재적위원 전원 출석으로 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로 선출한다. <개정 2024.11.17.>
③ 자동연회장의 출마조건은 다음과 같다. <문구수정 2024.11.17.>
1. 자동연 회원으로 2학기 이상 활동하였고 정등록이 된 동아리에 소속되어있는 자 <문구 수정 2024. 00.00.>
2. 2인 이상 자동연운영위원의 추천 <문구 수정 2024.11.17.>
3. 자연과학대학 학부생인 자 <신설 2024.11.17.>
④ 자동연회장 선거가 무산되거나 자동연회장 유고, 탄핵 등의 이유로 공석이 되었을 경우,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이 자동연회장을 대행한다. <개정 2024.11.17.>
제24조 (권한) ① 자동연총회 소집권
② 자동연운영위 소집권
③ 회칙 개정 및 기타 중요한 안건에 대한 발의권 <개정 2016.02.01.>
④ 한 동아리의 경고와 제명에 대한 징계 발의권 <신설 2016.02.01.>
제25조 (의무) 자동연회장은 동아리와 회원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장 운영
제26조 (동아리방) ① 동아리방은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서 제공하여 정등록 및 가등록 동아리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으로 자동연의 공공재이다. <개정 2024.11.17.>
② 각 동아리는 독립적인 공간으로 정등록 동아리는 동아리방을 배분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6. 02.01.> <문구수정 2024.11.17.>
③ 동아리방 안전점검 및 화재 상황 대비를 위해서 동아리방의 보안비밀번호 및 열쇠를 자동연회장에게 제출한다. 또한 변경 및 제거했을 때 반드시 이를 통보해야한다. <개정 2016. 02.01.>
④ 정기 동아리방 조정은 매 짝수년 12월부터 그 다음해 1월 내에 실시한다. <개정 2020. 03.16>
⑤ 임시 동아리방 조정은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동아리 신규 등록, 등록 취소 및 제명으로 인한 동아리 수의 변동이 있을 시에 <개정 2024.11.17.>
2. 사용하고 있는 동아리방 사용이 불가능할 시에
3. 자동연이 새로운 동아리방을 제공받을 시에 <개정 2024.11.17.>
⑥ 단, 각 동아리가 정등록 이전 소유하고 있던 동아리방의 경우, 이전에 공간을 배정받았다는 명시된 서류가 있을 시에는 동아리방은 자동연의 공공재로 포함하며, 동아리방 소유권을 보장받는다. <신설 2016. 02.01.> <개정 2024.11.17.>
제27조 (재정) ①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2.01.>
1. 학교당국의 지원금
2. 자동연 사업 수익금
3. 동아리 전체에 대한 기부금
4. 자동연 이월금
② 재정의 지출은 다음과 같다.
1. 재원은 1/4은 자동연 운영금으로 한다.
2. 재원은 3/4는 동아리 배분금으로 한다.
3. 자동연 운영금이 필요없다고 자동연 운영위에서 의결될 경우 재원 전부는 동아리 배분금으로 한다. <신설 2014.05.20.> <개정 2016.02.01.>
4. 자동연 회장이 소속된 동아리는 동아리 배분금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 02.01.> <삭제 2020.03.16.>
③ 회계연도는 자동연회장의 임기와 같다.
④ 결산은 자동연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대중적인 공고를 한다.
⑤ 재원의 배분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4.05.20.>
1. 자동연 운영위원회가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2. 가등록 동아리의 경우 정식등록 동아리의 1/2만큼 재원을 분배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02.01.>
제6장 가등록 <신설 2014.05.20.>
제28조 (가등록 요건) ① 1년 동안 활동을 전개해 온 소모임과 등록취소를 하거나 제명을 당한 동아리는 가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1.17.>
② 자동연에서 제공하는 가등록동아리 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1.17.>
③ 가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원수가 20인 이상이어야 하며, 자연과학대학 학부생수가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00.00.> <조문이동 2024.11.17.>
④ 동아리의 목적이나 성격, 인원 구성이 자연과학대학 학생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문구 수정 2024.11.17.> <조문이동 2024.11.17.>
⑤ 기존 동아리와의 활동 방향과 목적이 같지 않아야 한다. <조문이동 2024.11.17.>
⑥ 소모임의 활동 목적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조문이동 2024.11.17.>
⑦ 총동아리연합회 및 타단과대학동아리연합회에 정등록인 동아리는 제외한다. <개정 2024.11.17. > <조문이동 2024.11.17.>
제29조 (가등록 신청기간) <개정 2016.02.01.> ① 정기 신청 : 가등록 신청기간은 자동연운영위에서 공고일, 공고문 및 준비사항을 매 2월, 8월 운영위에서 의결하고 매 3월, 9월 공고한 날짜로부터 2주일간으로 한다. <문구수정 2024.11.17.>
② 비정기 신청 :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 신청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자동연운영위에서 의결한 뒤 공고한 날짜로부터 2주일간으로 한다. <문구수정 2024.11.17.>
제30조 (가등록 절차) ① 자동연운영위의 심의를 통해 각 동아리의 가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문구수정 2024.11.17.>
② 자동연운영위의 재적 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동아리 2/3 이상의 찬성으로가등록을 인준한다. <개정 2024.11.17.>
③ 가등록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한다.
1. 동아리명
2. 동아리 소개
3. 동아리 방 위치
4. 총동아리연합회 및 타단대동아리연합회 등록 여부 <문구수정 2024.11.17.>
5. 홈페이지나 온라인 동아리 페이지 <개정 2016.02.01.>
6. 대표자 및 부대표자 이름과 연락처 <개정 2016.02.01.>
7. 동아리 활동 목적
8. 앞으로의 활동 계획
9. 회원 명단 및 자연과학대학 학부생 회원 명단 <신설 2024.11.17.>
④ 삭제 <2024.11.17.>
제31조 (가등록 동아리의 자격과 역할) ① 가등록 동아리는 가등록 1년 후에 정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개정 2024.11.17.>
② 가등록 동아리의 자격은 1년 동안 유효하며 이후 활동심사를 통해 그 자격이 연장된다.
③ <삭제 2024.11.17.>
④ 가등록 동아리는 등록이 인정된 이후의 3번의 정등록 정기 신청 내에 반드시 정등록을 해야 한다. <신설 2016.02.01.> <개정 2024.11.17.>
⑤ 본 조 ④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가등록 자격을 박탈한다. <신설 2016.02.01.>
제7장 정등록 <신설 2014.05.20.> <문구수정 2024.11.17.>
제32조 (정등록 요건) <문구수정 2024.11.17.> ① 1년 동안 가등록 자격을 유지한 동아리는 가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1.17.>
② 자동연에서 제공하는 정등록동아리 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1.17. >
③ 가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조문이동 2024.11.17.>
④ 활동 회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자연과학대학 학부생 15명 이상 등록, 그 이하인 경우 자연과학대학 학부생 10명 이상 등록되어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0.03.16. 2024.11.17.> <조문이동 2024. 11. 17.>
⑤ 자연과학대학 3개 이상의 과, 학부로 구성되어야 한다. <조문이동 2024.11.17.>
⑥ 소모임의 활동 목적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조문이동 2024.11.17.>
⑦ 동아리의 대표 및 부대표 중 한 명 이상이 자연과학대학 학부생이어야 한다. <개정 2020.03.16.> < 조문이동 2024.11.17.>
⑧ 총동아리연합회 및 타단과대동아리연합회에 가등록인 소모임은 제외한다. <신설 2024.11.17.>
제33조 (정등록 신청기간) <개정 2016.02.01.> <문구수정 2024.11.17.> ① 정기 신청 : 정등록 신청기간은 자동연운영위에서 공고일, 공고문 및 준비사항을 매 2월, 8월 운영위에서 의결하고 매 3월, 9월 공고한 날짜로부터 2주일간으로 한다. <문구수정 2024.11.17.>
② 비정기 신청 :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 신청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자동연운영위에서 의결한 뒤 공고한 날짜로부터 2주일간으로 한다. <문구수정 2024.11.17.>
제34조 (정식등록 절차) ① 자동연운영위의 심의를 통해 각 동아리의 정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문구수정 2024.11.17.>
② 자동연운영위에서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정등록을 인정한다. <개정 2024.11.17.>
③ 정등록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한다.
1. 동아리명
2. 동아리 소개
3. 동아리 방 위치
4. 홈페이지나 온라인 페이지 <개정 2016.02.01.>
5. 대표자 및 부대표자의 이름과 연락처 <개정 2016.02.01.>
6. 임원진의 이름과 소속 <신설 2016.02.01.>
7. 동아리 활동 목적
8. 지난 활동 내역
9. 앞으로의 활동 계획
10. 회원 명단 및 자연과학대학 학부생 회원 명단 <신설 2016.02.01.> <개정 2024.11.17.>
제35조 (정등록 동아리의 자격과 역할) <문구수정 2024.11.17.> ① 정등록 동아리는 회칙에서 보장하는 모든 권리와 책임을 지닌다. <신설 2024.11.17.>
② 정등록 동아리의 자격은 1년 동안 유효하며 이후 활동심사를 통해 그 자격이 연장된다. <조문이동 2024.11.17.> <문구수정 2024.11.17.>
③ <개정 2016.02.01.> <조문이동 2024.11.17.> <삭제 2024.11.17.>
④ 단 1년 이상 활동심사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 마지막 활동심사에서 정등록 동아리로 인정받은 동아리에 한해 그 자격이 유효하다고 간주한다. 이 경우 다음 활동심사에서 자격 연장을 심사한다. <신설 2020.03.16.> <조문이동 2024.11.17.> <문구수정 2024.11.17.>
제8장 활동심사보고서 <신설 2014.05.20.>
제36조 (목적) ① 활동심사보고서는 각 동아리의 활동 상황 및 개요를 확인하는 참고자료로서 동아리들의 등록 및 활동 여부, 나아가 동아리들이 등록 목적과 맞게 활동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심사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② 활동심사를 통과한 동아리는 그 후 1년 간 가등록 혹은 정등록 상태를 유지하며 활동심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4.11.17.>
③ 삭제 <신설 2016.02.01.> <삭제 2024.11.17.>
제37조 (활동심사 주체 및 대상) ① 활동심사의 집행주체는 자동연운영위으로로 하며 이를 활동심사위원이라 한다. <문구수정 2024.11.17.>
② 활동심사의 대상은 가등록 혹은 정등록 후 1년 이상 활동한 동아리로 한다. <문구수정 2024.11. 17. >
제38조 (활동심사 제출기간) <개정 2016.02.01.> ① 정기 심사 : 활동심사는 자동연운영위에서 공고일, 공고문 및 준비사항을 매년 11월 중에 진행한다. <문구수정 2024.11.17.>
② 비정기 심사 :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 심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자동연운영위에서 의결한 뒤 공고한 날짜로부터 2주일간으로 한다. <문구수정 2024.11.17.>
제39조 (활동심사 보고서 심의구성) ① 활동심사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한다.
1. 활동회원명단 <개정 2024.11.17.>
2. <삭제 2020.03.16.>
3. 동아리방 현황 자료
4. 동아리 활동 자료
5. 삭제 <개정 2024.11.17.>
6. 삭제 <개정 2024.11.17.>
7. 삭제 <개정 2024.11.17.>
8. 신입회원 모집 자료 <신설 2024.11.17.>
9. 활동심사위원이 지정한 5인의 활동회원 제적 증명서 <신설 2024.11.17.>
② 생략
③ 동조 1항의 신입회원 모집 자료는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기재하도록 한다.
1. 동아리 소개제 참가
2. 새맞이 행사 홍보공연 <개정 2024.11.17.>
3. 공개 모집 포스터
4. 광고 부착사진
5. 당해 올려진 인터넷 신입모집 게시물 <개정 2024.11.17.> 6, <삭제 2016.02.01.>
7. 새맞이 행사 책자 홍보 자료 <신설 2024.11.17.>
④ 생략
⑤ 동조 1항의 동아리 활동 자료는 각 호의 예시 중 종류에 관계없이 네 건 이상을 기재하도록 한다. <개정 2024.11.17.>
1. 정기모임, 내부세미나, 내부상영회, 내부전시회, 내부발표회, 소연주회, 기도모임, 총회, 정기연습, 견학, 방문, 내부회지, 장터, 연합활동, 신입 설명회, 동아리 소개제 부스 혹은 공연 참가, 세이프 존 인증 제도 등의 내부활동 자료
2. 포스터 혹은 웹자보 등의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서울대 학우 및 시민들을 위한 활동으로, 외부를 위한 봉사활동, 연주회, 전시회, 상영회, 동연 공연무대, 축제 참가, 대회 출전 등의 외부활동 자료
3. 기타 활동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활동
⑥ 생략
⑦ 동조 1항의 활동 구제 요청서의 경우 동아리가 회원, 홍보 및 활동이 부족하여 위기에 처할 경우 활동심사보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활동구제요청서에는 반드시 자동연에서 예산지원,홍보우선순위 배정 등과 같은 구체적인 구제요청안을 작성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자동연운영위의 승인 및 검토를 거쳐 자동연회장 및 자동연운영위원은 동아리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아리 회원 및 임원진과 함께 해당 동아리 부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6.02.01.> <문구수정 2024.11. 17. >
제40조 (심사기준 및 활동 심사 절차) <개정 2024.11.17.> ① 활동회원구성이 자연과학대학 3개 이상의 과, 학부로 구성되지 않을 경우 해당 동아리에게 주의 1회의 징계가 이루어진다.
② 신입회원 모집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동아리에게 주의 1회의 징계가 이루어진다.
③ 아래 각 호에 관련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동아리에게 주의 1회의 징계가 이루어진다. 단, 4호는 제출된 자료의 수의 합이 4개가 넘어야 한다.
1. 자연과학대학 3개 이상의 과, 학부 활동회원 구성 자료
2. 20명 이상의 활동회원명단
3. 신입회원 모집 자료
4. 동아리 활동 증명 자료
5. 제39조 1항 9호에 의한 회원의 재적증명서
④ 활동심사보고서를 지각제출하게 된다면 주의 1회의 징계가 이루어진다. 이때 3일 이상 지각제출은 활동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⑤ 활동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동아리에게 경고 1회의 징계가 이루어진다.
⑥ 이 심사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징계는 경고 1회로 한다.
⑦ 심사에 제출된 자료의 분류 혹은 판단이 어려울 경우 해당 동아리의 심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한다.
⑧ 활동회원 구성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1. 활동회원 구성이 20명 이상의 학부생으로 구성되지 않았을 시 주의 1회의 징계가 이루어진다.
2. 활동회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자연과학대학 학부생 15명 이상이 등록되지 않거나, 그 이하인 경우 자연과학대학 학부생 10명 이상 등록되어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주의 1회의 징계가 이루어진다.
3. 활동심사보고서 중 활동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허위사실이 포함될 시 경고 1회의 징계가 이루어진다.
⑨ 천재지변, 학사일정 변동, 동아리소개제 미개최, 새맞이 행사 미개최 등 전체 동아리의 운영에 있어 중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동연운영위는 동조의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안건을 발의하여 논의할 수 있다.
⑩ 활동심사위원은 활동심사결과를 활동심사보고서 수령 후 1주일 이내에 동아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장 변경 및 등록 취소 <신설 2014.05.20.>
제41조 (동아리활동목적, 동아리명 변경 신청 및 절차) ① 가등록 혹은 정등록 신청서에 기재했던 동아리의 활동 목적과 다른 활동을 원할 경우, 동아리 활동 목적은 동일하나 동아리명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등 활동 목적을 바꾸거나 동아리명을 바꾸고자 하는 동아리는 자동연운영위에 동아리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다. <문구수정 2024.11. 17. >
② 변경 신청에서 동아리명과 동아리활동목적은 자동연에 등록된 타 동아리와 같아서는 안 된다.
③ 자동연회장은 변경 신청을 자동연운영위 안건으로 상정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변경을 인정한다. <개정 2024.11.17.>
④ 변경이 되었을 경우 해당 동아리는 신청서의 내용에 맞는 동아리 활동을 해야 하며, 변경이 되지 못한 경우 해당 동아리는 기존의 동아리명을 사용해야 하며, 기존의 활동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해야 한다.
⑤ 변경이 되었을 경우 동아리의 등록 지위는 유지된다.
⑥ 변경 신청은 각 동아리당 1년에 1회만 가능하다.
제42조 (동아리변경 신청서) ① 동아리변경 신청서에는 변경 전과 후의 동아리명, 동아리 활동 목적이 기재되어야 한다.
② 동아리변경 신청서에는 구체적인 변경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③ 동아리변경 신청서에는 서명서에 대한 양식이 있어야하며, 동아리 재적 회원의 90%이상의 서명을 받아 오프라인으로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개정 2016.02.01.>
제43조 (등록취소 신청 및 절차) ① 본회에 등록된 동아리 중 총동아리연합회 또는 타단과대학동아리연합회로 소속을 변경하고 싶거나, 동아리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등 본회의 동아리로서의 활동이 힘들다고 자체 판단되는 경우 해당 동아리는 등록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7.>
② 등록취소 신청은 항상 가능하며 등록취소 신청서 및 회원동의서를 자동연에 제출한다. 회원동의서에는 해당 동아리 재적회원의 90%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24.11.17.>
제44조 (등록취소 집행) ① 자동연회장은 등록취소 신청을 받은 직후의 자동연운영위에 등록취소의 안건을 상정하여 이를 인준 받는다. <문구수정 2024.11.17.>
② 동아리 등록이 취소된 동아리는 자동연에서 동아리방과 비품을 배분 받은 경우 동아리방과 비품을 즉시 반납한다. 단, 해당 동아리의 의사에 따라 등록취소 인준 이전에도 동아리방을 반납할 수 있다. <개정 2024.11.17.>
③ 등록이 취소된 동아리는 이후에 재등록이 가능하다.
제10장 회·세칙 개정 및 세칙 제정 <신설 2015.05.15.> <개정 2024.11.17.>
제45조 (시기) ① 회·세칙 개정 및 세칙 제정은 정기 자동연운영위를 통해 한다. <개정 2024.11.17.>
② 긴급한 사항이나 토의가 필요한 경우 자동연운영위원의 동의 하에 임시 자동연운영위를 열어 회·세칙 개정 및 세칙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17.>
제46조 (발의) 회·세칙 개정 및 세칙 제정의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연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 <문구 수정 2024.11.17.>
② 자동연회장의 발의 <문구 수정 2024.11.17.>
③ 회원 4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④ 회·세칙 개정 및 세칙 제정안은 자동연운영위 3일 전까지 자동연운영위에 제출해야 한다. <문구 수정 2024.11.17.>
제11장 징계 및 제명 <신설 2016.02.01.>
제48조 (징계대상) ① 주의 <신설 2024.11.17.> 주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통해 발의할 수 있다.
1. 기타 회칙 혹은 시행세칙에 징계 규정이 명시된 경우
2. 기타 경미한 회칙 위반
② 경고 <개정 2024.11.17.> <조문이동 2024.11.17.> 경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통해 발의할 수 있다.
1. 주의가 2회 이상인 경우
2. 등록 목적과 상이한 활동을 하는 경우
2. 자동연운영위에 한 분기에 2회 이상 이유 없이 불참한 경우
3. 기타 회칙 혹은 시행세칙에서 정해진 경우
4. 기타 중대한 회칙 위반
③ 제명 <개정 2024.11.17.> <조문이동 2024.11.17.> 제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통해 발의할 수 있다.
1. 2회의 경고를 받을 경우
2. 본회의 동아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3. 정등록 동아리가 총동아리연합회 및 타단과대동아리연합회에 가등록 또는 정등록 상태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4. 가등록 동아리가 총동아리연합회 및 타단과대동아리연합회에 정등록 상태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제49조 (징계절차) ① 제48조(①항의 2호, ②항의 4호를 제외)에 의거하여, 자동연회장은 징계대상이 되는 동아리에게 주의와 경고를 내릴 수 있다. <개정 2024.11.17.>
② 제48조 ①항의 2호, ②항의 4호에 의거하여, 징계대상이 되는 동아리에게 자동연운영위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의와 경고를 내릴 수 있다. <개정 2024.11.17.>
③ 다만 해당동아리에서 징계일로부터 3일 이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자동연운영위에 발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과반수의 승인을 얻으면 징계가 취소된다. <개정 2024.11.17.>
제50조 (경고) <삭제 2024.11.17.>
제51조 (제명) ① 제48조 ③항의 1,3,4호에 따라 제명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자동연회장이 발의하여 자동연운영위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제명된다. 이때 제명안건이 부결된 경우, 해당 동아리는 가등록 상태가 된다. 이 경우 신규 가등록된 동아리와 모든 면에서 같다. <개정 2024.11.17.>
② 제48조 ③항의 2호에 따라 제명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자동연회장이 발의하여 자동연운영위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제명된다. <개정 2024.11.17.>
제52조 (징계의 효과) ① 경고 조치 당한 동아리는 예산분배권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명 조치 당한 동아리는 등록이 취소된다.
③ ③ 제51조 ①항에 따라 제명이 부결되어 가등록으로 강등된 동아리가 자동연의 소유의 공공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용권한을 박탈하고 자동연의 공공재로 반환시킨다. <개정 2024.11.17.>
제53조 (복권 자격 및 절차) ① 경고를 받은 이후 1년이 지난 동아리는 복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경고 복권 절차는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11.17.>
1. 경고사항에 따라 시정상황을 작성하여 자동연운영위에 제출한다.
2. 자동연운영위에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복권을 인정한다.
② 주의를 받은 이후 2년이 지난 동아리는 주의가 자동으로 소멸된다. <개정 2024.11.17.>
1. 주의를 두 번 받아 경고가 된 경우, 마지막 주의 날짜로부터 1년 후 경고 복권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 본 회칙은 공포 즉시 발효한다.
제2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제 민주단체의 회칙 및 관례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