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Search
조문에 포함된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면 인용된 회·세칙의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Ctrl(Windows) 또는 Command(macOS)를 누른 채 클릭하면 새 탭에서 열 수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칙」에서 위임된 본회의 재정운용에 관한 원칙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회원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세칙은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집행기구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각 기구”라 한다.).의 재정운용에 적용한다.
제6조(회계구분) ①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학생회비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본회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는 본회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제4항의 개정을 통해 설치한다.
④ 본회의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새내기 새로배움터 특별회계
2. 합주실 이용관리 특별회계
3. 학생 편의 물품 대여사업 특별회계
제7조(기금) ① 기금은 본회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제3항의 개정을 통해 설치하며, 기금의 관리자 등 기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③ 본회의 기금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합주실 이용세칙」 의 합주실 시설개선기금
제9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 본회는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세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26.09.15.>
②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11조(재정운용의 책임) ① 재무처는 본회 재정운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각 기구의 장은 해당 기구의 재정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제7조제1항에 따른 각 기금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③ 학생회장은 본회의 재정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제12조(세칙의 근거) ① 본 세칙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칙」 제83조에 근거한다.
②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칙」 제100조에 따라 본 세칙의 해석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제2장 재정운용
제1절 재정운용의 원칙
제13조(재정운용의 기본원칙) ① 각 기구는 본회의 재정과 자산이 공적 소유임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이용·관리해야 한다.
② 본회의 재정은 각 기구의 운영, 사업, 홍보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③ 재정운용은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④ 재정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본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 해당 수입은 전액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개인 또는 특정 집단에 분배할 수 없다.
⑤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모든 수입·지출은 학생회 명의의 계좌를 통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 수납·지출은 최소화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개인이 비용을 선지출한 경우 제36조에 따라 정산 및 환급한다.
제14조(예산안·결산 심의의 원칙) ①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칙」 제81조에 따라, 본회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예산안으로서 자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자학대회에서의 심의가 어려운 경우, 회계감사위원회의 검토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제1항의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1. 집행위원회 제1분기 예산안
2. 해당 학기 정기 자학대회 소집 공고 이후에 설치된 특별위원회의 예산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긴급한 지출을 요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제1항의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1.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자학대회 또는 제1분기 운영위원회 소집일 전까지의 지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기타 긴급한 지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운영위원회 출석위원 2/3 이상이 동의한 경우
④ 본회의 모든 결산은 자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사업수입 사전 심의의 원칙) 본회가 참가비·이용료 등 금전을 징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사업의 목적·내용 및 징수 금액과 산정 근거를 포함한 계획안을 제출하여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예산안·결산 공개의 원칙) ① 각 기구는 예산안·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결산 공개의 최종적인 책임은 학생회장에게 있다.
③ 각 기구는 결산 보고 이후 1년 동안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 기구별 재정운용
제17조(집행기구의 재정운용) ① 재무처장은 각 집행기구의 매 분기 예산안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자학대회에 제출하며, 자학대회는 이를 심의한다. 단, 해당 자학대회 소집일 이전까지 수납·지출된 내역은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자학대회에서의 심의가 불가능한 경우 제14조에 따른다.
③ 재무처장은 매 분기 종료 이후 각 집행기구의 결산을 작성하고, 회계감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자학대회에 제출하며, 자학대회는 이를 심의한다.
제18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운용) ①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선거가 실시될 예정인 경우, 재무처장은 해당 분기에 심의되는 집행위원회 예산안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원으로 지급될 예산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종료 또는 선거 무산 공고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산을 작성하고, 회계감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후 소집되는 첫 번째 자학대회에 제출하며, 자학대회는 이를 심의한다.
제3장 예산
제1절 총칙
제19조(예산총계주의) ① 각 분기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단, 본회에 귀속되지 아니한 금전의 수납·반환은 세입·세출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28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0조(재원) ① 본회의 재원과 학생회비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칙」 제78조에 따른다.
② 학생회비 수입과 학교지원금에 대한 예산안은 직전 3개 연도 동일 분기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단,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결산에 반영한다.
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21조(예산의 구성) 예산은 세입세출예산·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제22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① 세입예산은 [별표 1]을 참고하여 재원별·성질별·기능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② 세출예산은 [별표 2]를 참고하여 성질별로 장으로 구분하고, 기능별·기구별로 관·항으로 구분한다.
③ 세입세출예산은 필요에 따라 세항 및 목을 두어 세분할 수 있다.
제23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총액의 15%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를 집행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제35조제2항의 잡손실을 충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명시이월비) 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분기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분기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명시이월비를 계상할 경우 그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해당 분기 결산과 다음 분기 세입예산에 표기한다.
제3절 예산의 집행
제2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예산은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26조(예산의 전용ㆍ이용) ① 각 기구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 각 장·관·항 간에는 상호 이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제27조(예산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확정된 예산의 총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2. 주요 사업계획 등의 변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대체경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확정된 예산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분기 세입세출예산에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한 후 자학대회에 변동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수입대체경비) ①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로서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 수입대체경비 지출 후 잔여 수입은 매 분기 종료 이후 수익금으로서 학생회 일반회계로 귀속한다.
제4장 결산
제29조(결산 작성) ① 결산은 자학대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던 예산안의 각 항목별로 동일하게 구분하여 작성하며 항별로 예산안 대비 집행률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 결산 작성 시 구체적인 집행 내용과 예비비 집행 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0조(결산 평가) ① 회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특정 기구의 결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계감사위원회는 해당 기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기구는 해당 사항을 즉시 시정하여 그 결과를 회계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5장 회계
제31조(회계업무의 일반원칙) ① (사명감의 원칙) 재무처장은 사명감을 지니고 회계업무에 임해야 한다. <문구수정 2026.09.15.>
② (투명성의 원칙) 회계업무는 기본적으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1. 회계업무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 및 규율은 회계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회계자료는 이와 유관한 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며, 회원은 회계자료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회계업무와 그 보고는 이를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을 통해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③ (간편성의 원칙) 회원이 회계자료를 이해하고 이를 해석하는 것이 간편해야 한다.
1. (쉬운 표현의 추구) 회계자료 상의 표현은 어려운 회계용어의 사용을 지양하며, 다수의 회원이 이해하기에 무리가 없도록 간명해야 한다.
2. (부연 설명의 제공) 상세한 부연설명이 요구되는 경우 주석 등을 별도로 공시하여 해당 회계자료에 대한 회원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
제32조(출장비) ①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출장비는 학생회비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을 출장비라 한다.
1. 버스(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비용
2. 철도(새마을호, 무궁화호, KTX 등) 비용
3. 기타 출장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필요성을 인정받은 비용
③ 출장비가 회원의 사비로 지출된 경우 제36조의 절차를 따른다.
제33조(회계 작성원칙) ① 회계처리는 현금주의·단식부기를 기본으로 한다.
② 회계자료에는 모든 수입·지출이 기록되어야 한다.
제34조(영수증 관리원칙) ① 투명한 사업 집행을 위해서 각 기구의 장 또는 재무처장은 사업 진행일, 진행 담당자, 세부내역을 기록한 영수증 또는 증빙서류를 디지털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사업 집행에는 그에 상응하는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영수증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인정한다.
1. 신용카드 매출전표
2.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 또는 사업자지출증빙용)이나 세금계산서
3. 사업자등록번호와 업체의 직인이 포함된 거래명세서
4. 기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적격 증빙 자료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영수증의 발급이 불필요하다고 확실하게 인정되는 경우
2. 영수증을 불가항력적으로 받을 수 없는 사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35조(잡손익의 처리) ① 잡이익은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재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수익, 카드사의 할인 혜택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수익 등을 의미하며 이는 전액 학생회비로 귀속한다.
② 잡손실은 회계 업무와 관련하여 계좌와 체크카드 등을 개설 및 (재)발급하거나 인터넷뱅킹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과세 금액 등을 의미하며 이는 학생회비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재정에 대한 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납세가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재정을 포함하고 있는 계좌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재정에 과세된 것으로 보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2. 납세가 회계의 여타의 금융수단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납세액을 학생회비에서 회계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36조(사비 지출에 대한 환급) ① 인준된 예산안에 따른 지출이 학생회비가 아닌 해당 기구 구성원의 사비로 이루어진 경우, 제2항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때에 한하여 해당 구성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② 사비 지출 시에도 제34조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6장 개정
제37조(개정) 본 세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출석위원의 만장일치 동의로 의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1]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세입예산과목
장 | 관 | 항 | 설명 |
이월금 | 전기이월금 | 전기이월금 | 이월금 중 명시이월비와 계속비를 제외한 금액 |
명시이월비 | (사업명) | ||
학생회비 수입 | 학생회비 수입 | 학생회비 수입 | |
배분금 및 지원금 | 배분금 | 총학생회비 배분금 등 | |
학교지원금 | 학생행정실 동아리 지원금 등 | ||
사업수입 | 사업수입 | (사업명) | |
제휴수입 | (기업명) | ||
전입금 | 전입금 | (회계/기금명) | |
기타수입 | 환불금 | (명목) | |
잡이익 | 예금이자 등 |
[별표 2]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세출예산과목
장 | 관 | 항 | 설명 |
운영비 | 사무비 | ||
서비스 이용료 | 프로그램 구독료 등 | ||
홍보비 | |||
비품비 | |||
출장비 | |||
업무추진비 | |||
전출금 | 전출금 | (회계/기금명) | |
이월금 | 명시이월비 | (사업명) | |
환불금 | 환불금 | (명목) | |
예비비 | 예비비 | 예비비 | |
기타지출 | 잡손실 | 환급 수수료 등 | |
사업비 | (국서명 또는 특별위원회 명) | (사업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