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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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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이하 ‘선거시행세칙’이라 한다)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칙」(이하 ‘학생회칙’이라 한다) 제69조제6항에 의거,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구수정 2024.09.12.> <타법개정 2024.09.12.>
제2조(기본이념) ① 자연대 학생회장단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문구수정 2025. 03.27.> ② 자연대 학생회장단 선거는 전대 학생회를 발전적으로 평가하고 계승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③ 자연대 학생회장단 선거는 전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생회의 민주성을 확립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제3조(회원의 책임) ① 모든 회원은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자연대 학생회의 의결기구·집행기구는 선거 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문구수정 2025.03.27. 2026.09.07.>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4조(선거권) 자연대 학생회장단의 선거권은 자연대 학생회의 회원에게 있다.
제5조(피선거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는 자연대학생회장단의 피선거권이 있다. <문구수정 2025. 09.30.> 1. 자연대 학생회장 후보자와 부학생회장 후보자 각 한 명이 등록 마감일 기준 자연대 학생회의 회원이 된 후 1년 이상이 지나거나 2학기 이상 등록하였으며 회원인 자 <개정 2019.09.23.> <문구수정 2025. 09.30.> 2. 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반하는 활동 목적을 갖지 아니한 자 <문구수정 2024.09.12.> <문구수정 2025. 09.30.> 3. <삭제 2025.09.30.>

제3장 기관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명칭) ① 자연대 학생회장단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공식 명칭으로 한다. ② 어느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인지를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명칭 앞에 ‘제00대’를,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보궐’ 등을 붙일 수 있다.
제7조(목적)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연대 학생회장단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구이다.
제8조(지위)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로서, 자연대 운영위원회가 구성을 완료한 시점부터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 관련 제반 업무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해소하는 시점까지 존속한다. <문구수정 2024. 09.12.>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및 유관사업에 대한 유일한 관할권을 가지며, 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활동한다.
제9조(직무)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자연대 학생회장단 선거 업무의 기획 및 집행 2. 자연대 학생회장단 선거에 대한 홍보 3. 자연대 학생회장단 선거의 민주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문구수정 2025.03.27.> 4. 학생회장단 선거가 정책 중심의 선거로 진행되기 위한 활동 <문구수정 2024.09.12.> 5. 자연대 학생회장단 선거 관련 취재·보도에 관한 학내 각 언론 기관과의 협의 6. 학생회칙·선거시행세칙을 통해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및 선거시행규칙 제정 <문구수정 2024.09.12. 2025.03.27.> <개정 2025.09.30.> 7. 학생회칙·선거시행세칙·선거시행규칙을 통해 결정된 규칙에 따른 각 선거운동본부 감시 <문구수정 2024. 09.12. 2025.03.27.> 8. 학생회칙·선거시행세칙·선거시행규칙을 통해 결정된 규칙을 위반한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징계 조치 <문구수정 2024.09.12. 2025.03.27.> 9. 자연대 학생회장단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각 선거운동본부와의 협의 10. 그 밖에 자연대 학생회장단 선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11. <삭제 2025.09.30.>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칙·선거시행세칙·선거시행규칙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의 관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문구수정 2025.03.27. 2025.09.30.>
제10조(위원)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은 자연대 학생회의 회원으로만 구성한다. <문구수정 2024.09.12.> ② 자연대 운영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 1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하여 공고한다. <문구수정 2025. 03.27.> ③ 자연대 운영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 공개모집을 진행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구는 선거관리위원을 파견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25.03.27.> 1. 자연대 학생회장단 2. 각 학부·과 학생회 <문구수정 2025.03.27.> 3. 동아리연합회 ⑤ 각 학부·과 학생회, 동아리연합회의 대표는 선거관리위원의 구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문구수정 2025.03.27.>
제11조(위원장)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 한 명을 둔다. <문구수정 2025.03.27. 2025.09.30.>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 호선하며 운영위원회가 승인한다. <문구수정 2024.09.12. 2025. 03.27.>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리·감독한다. <문구수정 2025.03.27.> ④ <삭제 2025.03.27.>
제11조의2(부위원장)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선거관리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문구수정 2025. 09.30.> ② 선거관리부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 선거관리위원장이 아닌 인원으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가 이를 승인한다. ③ 선거관리부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을 보좌하며 선거관리위원장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03.27.> <제목개정 2025.09.30.>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선거관리위원은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선거관리위원은 해당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으며, 선거운동, 선거운동본부 가입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선거관리위원이 해임되거나 사임한 이후에도 같다.
제13조(위원의 해임) ① 선거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문구수정 2025. 09.30.> 2.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칙 또는 선거시행세칙을 위반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때 <문구수정 2025.03.27.> 3.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본부에 가입할 때 4. 자연대 학생회의 회원이 아닐 때 ②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장, 각 선거운동본부 장, 자연과학대학 운영위원에 한정한다. <조문이동 2024.09.12.> <문구수정 2025.03.27. 2025.09.30.> ③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 요구서는 해임 요구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여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조문이동 2024.09.12.> <개정 2025.09.30.> ④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 요구서가 접수되면 운영위원회 의장은 지체없이 자연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의결한다. <문구수정 2025.03.27.> <개정 2025.09.30.> ⑤ 선거관리위원의 해임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03.27.> <문구수정 2025.09.30.> <조문이동 2025.09.30.> ⑥ <삭제 2025.09.30.>
제14조(위원장의 해임)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되지 아니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해임 요구서는 해임 요구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여 자연대 학생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자연대 학생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한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해임 요구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5.09.30.> ③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선거관리위원, 각 선거운동본부장에 한정한다. <문구수정 2025.03.27.> ④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해임 요구서가 접수되면 자연대 학생회장은 지체 없이 자연대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심의·의결한다. 단, 자연대 학생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한 경우 운영위원 중 1인을 임시 의장으로 호선하여 자연대학생대표자회의를 진행한다. <문구수정 2025.03.27.> ⑤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해임은 자학대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때 선거 관리위원장이 자학대회 대의원을 겸한 경우 해당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재적 총수에서도 제한다. <문구수정 2024.09.12.> ⑥ 선거관리위원장이 해임될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장을 호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03.27.>
제15조(위원의 사임·추가임명) ① 선거관리위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사임할 수 없다. ② 선거관리위원의 사임 요구서는 사임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직 요청서의 수리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0조제3항에 따라 파견된 선거관리위원이 사임할 때 또는 해임될 때 파견 단위는 새로운 선거관리 위원을 파견해야 한다.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의 임명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문구수정 2024.09.12.> ④ 선거관리위원의 사임 또는 추가임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문구수정 2025.03.27.>
제16조(위원장의 사임)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사임할 수 없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의 사임 요구서는 사임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여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임 요구서의 수리 여부는 자연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5.09.30.> ③ 선거관리위원장이 사임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장을 호선해야 한다. <문구수정 2024. 09.12. 2025.03.27.>
제17조(소집) ① 선거관리위원회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선거관리위원장의 소집요구 <문구수정 2025.03.27. 2025.09.30.> 2. 선거관리위원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 <문구수정 2024.09.12.> 3. 선거운동본부장의 이의제기에 따른 소집요구 <문구수정 2025.03.27.> ② 제1항제2호의 소집요구가 있었음에도 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원회의 소집을 거부한 때에는 회의 소집을 요구한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24.09.12. 2025. 09.30.> ③ 선거관리위원회 전원회의 소집이 결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의 소집 사실 및 일시를 각 위원에게 지체 없이 공지하여야 한다. 회의 소집을 공지하지 않으면 해당 회의 의결 사항은 무효가 된다. 단, 제2 항으로 인해 회의 소집이 된 경우에는 소집요구를 한 위원 중 1인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다른 위원에게 공지할 수 있다. <개정 2024.09.12.> <문구수정 2025.03.27. 2025.09.30.>
제18조(의결요건) 선거관리위원회 전원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구수정 2024.09.12. 2025.09.30.>
제19조(표결방법) ①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선거관리위원이 제안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하거나 출석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09.12.> <문구수정 2025.03.27.>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는 경우 표결 없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문구수정 2025.09.30.>
제20조(출석요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선거관리위원회 전원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25.09.30.> 1. 후보자 2. 각 선거운동본부장 <문구수정 2025.03.27.> 3.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징계 사유와 관련된 자
제21조(선거운동본부장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은 각 선거운동본부와의 협의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장과 각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25.03.27.>
제22조(집행요원)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집행 요원으로 할 수 있다. 1. 자연대 학생회 집행위원 2. 각 학부·과 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 <문구수정 2025.03.27.> 3. 각 선거운동본부원 ② 집행위원회, 각 학부·과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요원의 파견을 요청하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문구수정 2024.09.12. 2025.03.27.>
제23조(선거관리위원회실) 자연대 운영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공간인 선거관리위원회실을 배정해야 한다. 단, 적절한 공간이 없을 경우 자연대 학생회실을 사용한다.

제2절 선거운동본부

제24조(정의) 선거운동본부는 자연대 학생회장단 선거에 등록한 조의 선거운동을 통해 해당 조의 당선을 도모하고, 각 현안에 대한 의견표명·정책개발 등을 통해 회원의 선거와 관련된 의사형성에 도움을 주는 회원의 자발적 조직이다. <문구수정 2025.03.27. 2025.09.30.> <제목개정 2025.09.30.>
제25조(구성) ① 선거운동본부는 자연대 학생회 선거 정·부후보,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본부원으로 구성된다. <문구수정 2025.09.30.> ② 선거운동본부장 및 선거운동본부원은 자연대 학생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문구수정 2025.03.27.>
제26조(모집공고) ① 선거운동본부는 선거 공고가 있은 후부터 선거운동본부원 모집을 위한 공고를 할 수 있다. 단,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명시할 수 없다. <문구수정 2025.03.27.> 1. 선거운동본부명 2.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이름, 소속 학부·과 및 입학 연도 <문구수정 2025.03.27. 2025.09.30.> 3. 선거운동본부장의 이름, 소속 학부·과 및 입학 연도 <문구수정 2025.03.27. 2025.09.30.> 4. 담당자 한 명의 연락처 5. 500자 이내의 선거운동본부 소개 ② 선거운동본부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선거운동본부는 제1항의 공고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원 모집 공고문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열어 공고문을 심의한다. <문구수정 2025.03.27.> ③ 공고문에 결함이 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문의 게시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결함이 있는 부분을 시정하여 공고문을 다시 심의 받을 수 있다. ④ 특정 선거운동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모집공고를 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제27조(선거운동본부원의 등록)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운동본부원은 후보 등록 신청과 함께 등록하며, 그 이후부터는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만 이를 선거 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변동 사항은 매일 21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보고한 선거운동본부원 변동은 익일부터 유효하다. <문구수정 2025.09.30.> ③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문구수정 2025. 03.27.> ④ <삭제 2025.03.27.> ⑤ 제27조의2에 따라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를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하면 선거관리 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부여한다. 단, 선거운동본부원이 두 개 이상의 선거운동 본부에 등록되었을 때는 발생 경위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경중을 따져 징계할 수 있다. <문구 수정 2025.03.27. 2025.09.30.> ⑥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의사가 없는 자를 강제로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단, 해당 선거운동본부원의 변심에 의한 것은 징계하지 아니한다. <문구수정 2025.09.30.>
제27조의2(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2. 선거 공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자연대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직에 있었거나 현재 그 직에 있는 자 3. 자연대 학생회의 회원이 아닌 자 4. 이미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5.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할 때 선거운동본부원이 될 수 없는 자 <본조신설 2025.03.27.> <개정 2025.09.30.>
제28조(선거운동본부장) ① 선거운동본부장은 해당 선거운동본부를 대표하고, 선거 과정 전반에서 후보자를 보좌하며, 후보자를 대신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를 표명한다. ② 선거운동본부장은 학생회장·부학생회장 후보가 임명한다. <문구수정 2025.03.27.> ③ 학생회장·부학생회장 후보는 선거운동본부장을 교체할 수 있다.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신청은 선거 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서면에는 신임 선거운동본부장의 이름, 소속 학부·과 및 학번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34조제1항제5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문구수정 2025.03.27.> ④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신청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승인한다. 심사 결과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신청에 결함이 있으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⑤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가 승인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제26조의 공고문을 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시 제출한다. <신설 2024.09.12.>
제29조(업무) ① 선거운동본부는 자연대 학생회장단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② 선거운동본부는 집행요원을 파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를 보조한다. ③ 선거운동본부는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을 파견하여 투·개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30조(의무) ① 선거운동본부는 자연대 학생회장단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② 선거운동본부는 자연대학생회칙 중 선거 관련 규정, 선거시행세칙 및 선거시행세칙에 부수된 규칙,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운동본부장회의의 결정·합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문구수정 2025.03.27.> ③ 선거운동본부는 자연대 학생회장단 선거가 발전적인 정책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선거운동본부는 자연대 학생회장단 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의2(권리) 각 선거운동본부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선거운동본부장회의를 통해 선관위의 의사결정과 선거 전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2. 본 세칙이 규정하는 선거운동을 선거운동본부 책임 하에 진행한다. 3. 선거운동본부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간의 대여를 요구할 수 있다. 4.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본 세칙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기타 본 세칙이 규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25.09.30.>

제4장 선거

제1절 선거 일정 결정 및 선거 공고

제31조(선거일정) ① 자연대 학생회장단 선거는 11월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09.23.> ② 학생회장단 선거 기간은 추천 및 등록 기간, 선거운동 기간, 투표 기간, 개표일로 구성된다. <문구수정 2024.09.12.> ③ 운영위원회는 추천 및 등록 기간을 2일 이상, 선거운동 기간을 10일 이내, 투표 기간을 5일 이내로 하여 선거 일정을 정한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은 일정을 진행하더라도 일수로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구수정 2024.09.12.> ④ 그 외에 구체적인 선거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목개정 2024.09.12.>
제32조(선거 공고) 자연대 운영위원회는 후보 등록 시작일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를 명시한 선거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30.> 1.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선거 일정 2. 제34조제2항의 등록 마감 시각 3. 제34조제1항의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파일 종류 및 양식 <문구수정 2025.03.27.> 4.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명단

제2절 추천 및 후보등록

제33조(추천) ① 자연대 학생회장단 선거 후보자 및 해당 후보자가 속한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장 및 선거운동본부원은 추천 및 등록 기간 내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25. 03.27. 2025.09.30.> ② 추천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 기간 1일 전에 추천 서식을 배포한다. ③ 추천 서식에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명이 명시되어야 한다. ④ 강의실에서의 유세를 통한 추천 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를 위반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⑤ 선거운동본부가 등록을 준비할 때 추천을 독려한 인원은 반드시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23.11.21.> ⑦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이란 추천을 받으려는 자가 회원 1명과 대면하여, 추천을 받기 위해 후보자와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설명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문구수정 2025.03.27.> <전문개정 2021.05.01.>
제34조(후보 등록 신청) ① 자연대 학생회장단 선거에 등록하려는 조는 다음 각 호를 등록 마감시각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 등록 신청서 2. 회원 100명 이상의 추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서식에 따른다) 3. 학생회장 후보자와 부학생회장 후보자의 재학 또는 재적증명서 각 1부. 단, 후보자 중 학생회칙 제4조에 의해 회원 자격이 유지된 회원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 유지를 의결한 자연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타법개정 2024.09.12.> 4. <삭제. 2023.11.21> 5. 선거운동본부장의 재학 또는 재적증명서 1부 6. 프로필 사진 (파일로 제출한다) <문구수정 2025.09.30.> 7. 출마소견문 (A4 사이즈 1매로 하며 파일로 제출한다) <문구수정 2025.03.27.> 8. <삭제. 2023.11.21.> 9. <삭제. 2023.11.21.> ② 등록 마감 시각은 추천 및 등록 기간 마지막 날 20시로 한다. 등록 마감 시각 이후에는 등록할 수 없다. ③ 후보 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핵심 선거공약, 핵심 구호, 선거운동본부명 2. 후보자의 이름, 약력, 학부·과 3. 별첨 서류 제출 확인란 4.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장의 서명란 5. 선거관리위원의 접수 확인란 6.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5조(후보 등록 심사)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마감 후 2시간 이내에 회의를 열어 제3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파일을 검토하고 제5조의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② 제1항의 회의에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 혹은 선거운동본부장이 참석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혹은 선거운동본부장이 불참한 조의 후보 등록을 불허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심사 결과 제5조(피선거권)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조의 등록을 불허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후보 심사 결과 제34조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파일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오탈자 등 중대하지 않은 결함이 있을 때는 시정명령 1회를 부여한다. <개정 2024.09.12.>
제36조(후보 등록) 제35조제1항의 심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조의 자연대 학생회장단 선거 후보 등록을 허가한다.
제37조(규칙 확정 회의) <삭제. 2023.11.21.>
제38조(후보자의 겸직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정식 선거의 경우 9월 30일까지, 보궐선거의 경우 1월 3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자연대 학생회장 혹은 부학생회장 2. 집행위원 <문구수정 2026.09.07.> 3. 각 학부·과 학생회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혹은 이에 준하는 자 <문구수정 2025.03.27.> 4. 동아리연합회의 회장 혹은 이에 준하는 자 5. 각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문구수정 2026.09.07.> 6. 기타 자연대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직하고자 할 때는 그 소속 기구에 사직의 의사를 통지하고 사직하였음을 공고한 때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제39조(후보자의 사퇴)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연대 학생회장단 후보자 두 명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다. 단, 선거운동 기간 이후에는 사퇴할 수 없다.
제40조(후보 등록 등의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다음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입후보자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후보자의 이름, 소속 학부·과 및 입학 연도 <문구수정 2025.03.27. 2025. 09.30.> 2. 추천인 수 <문구수정 2025.09.30.> 3.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후보자의 등록 학기 및 약력 4. 선거운동본부명과 선거운동본부장의 이름, 소속 학부·과 및 입학 연도 <문구수정 2025.03.27. 2025. 09.30..> 5. 출마소견문, 핵심 선거공약, 핵심구호 6. 프로필 사진 <문구수정 2025.09.30.> ② 핵심 선거공약 항목은 각 선거운동본부장의 협의 하에 게시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후보 자격이 박탈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한다. <문구수정 2025. 03.27. 2025.09.30.>

제3절 선거운동

제41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제반의 행위이다. <문구수정 2025.09.30.>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자연대 학생회의 집행기구·자치기구·독립기구 및 학내 단체의 통상적인 활동 <문구수정 2025.03.27.> <개정 2026.09.07.> 3. 학생들로 구성된 학내 자치단체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문구수정 2025.03.27.> ③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은 해당 후보 및 해당 후보가 속한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원만 할 수 있다. 선거운동본부원이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때에는 시정명령 1회를 부여한다. <문구수정 2025.03.27. 2025.09.30.>
제42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투표 시작일 전날 자정까지로 한다. 단, 등록 마감 시각 다음날이 토요일, 일요일 등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날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의 시작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24.09.12.>
제43조(부정선거운동)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한다. 1. 매수 및 이해 유도 2. 금품 살포 3. 당선 무효 유도 4. 선거의 자유 방해 5. 직권 남용에 의한 선거 방해: 직권 남용으로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포함한다. 6. 선전 방해: 자보 등 선전매체의 훼손을 포함한다. 7. 투표권 행사 및 투표 절차 방해 8. 선거관리위원회 방해 9. 허위 사실 유포 10.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 비방 11.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참여 12. 선거운동 제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13.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선거운동: 단,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입후보 및 선거운동 준비행위, 제33조의 후보자 추천 행위, 설문조사, 제26조제1항의 선거운동본부원 모집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4. 선거운동기간 이후의 선거운동: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이유로 훼손된 자보에 대한 동일규격 동일내용의 재부착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허용될 수 있다. 15. 기타 본 세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통한 선거운동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운동에 대해 조사한 후, 후보자, 후보자가 속한 선거운동본부 또는 그 선거운동본부원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행위에 관여하였을 경우 징계한다. 자세한 징계 기준은 제5절에 따른다. ③ 후보자, 후보자가 속한 선거운동본부 또는 그 선거운동본부원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경위를 공고한다. 또한, 경중에 따라 자연대 운영위원회에 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청, 업무방해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44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문구수정 2025. 09.30.> 1. 제27조의2에 해당하는 자 2. 직전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장 ②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은 사임 또는 해임 이후에도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문구수정 2025.09.30.> ③ 후보자의 선거운동 행위에는 본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자가 선거운동을 하면 그 선거운동에 관여한 선거운동본부에 선거 관리위원회가 주의 1회를 부여한다. <문구수정 2024.09.12.>
제45조(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유세 2. 간담회 참석 <문구수정 2025.09.30.> 3. 선전물(대자보, 현수막, 유인물, 정책자료집)의 게시·배포 <문구수정 2025.03.27.> 4. 학내 언론단체 주최의 토론회·인터뷰 참가 5. 인터넷 선거운동 공간의 구성 및 운영 6. 선거운동본부복의 착용 7. 그 밖에 당선을 위한 각종 행위
제46조(유세) ① 유세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원들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벌이는 강의실 유세, 선거 물품 배포 등 모든 종류의 선전활동을 말한다. <문구수정 2025.09.30.>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민주성·대중성 향상을 위하여 각 선거운동본부의 유세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문구수정 2025.03.27.> ③ 유세는 각 선거운동본부가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단, 지나친 소음 등으로 학우들의 불편을 초래할 위험이 있거나, 초래한 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④ 등교시간과 점심시간의 학생회관 주변 등 이동인구가 많은 시간·장소를 한 선거운동본부가 독점하여 사용할 수 없다. 필요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시행규칙을 통해 독점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25. 03.27. 2025.09.30.> ⑤ 본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문구수정 2025.09.30.> ⑥ 제3항과 제4항의 제한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선거운동본부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1회를 준다. ⑦ 제33조제7항에 따른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은 유세로 보지 아니한다. <문구수정 2025.09.30.>
제47조(간담회) ① 간담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다. 해당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두 조 이상일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간담회를 개최한다. ② 후보자는 간담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시간 전까지 간담회장에 도착 하여야 한다. 선거운동본부가 지정된 시간까지 간담회장에 도착하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 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문구수정 2025.03.27.> ③ 간담회는 후보자의 소견발표, 학내 언론사 및 참석자의 질의와 후보자의 응답으로 구성된다. ④ 간담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질의 중 일부를 선별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간담회의 진행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⑥ 간담회의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언론사의 협의를 거쳐 적당한 매체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48조(선전물의 원칙) ① 선전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게시물 2. 유인물 3. 정책자료집 4. 온라인 게시물 5. 선거운동본부복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시행규칙이나 의결로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선전물의 허용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선전물이 선전의 기능을 시작한 시점은 선거운동본부원도 선거관리위원도 아닌 유권자에게 최초로 게시·배포·공연·노출·사용이 이루어진 시점으로 본다. <문구수정 2025.03.27.> ④ 선전물에는 타 선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⑤ 선거운동본부는 모든 선전물을 선전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문구수정 2025. 03.27.>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배포된 선전물이 세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문구수정 2025. 03.27.>
제48조(인터넷 선거운동ㆍ게시물ㆍ유인물의 사전 허가) <삭제. 2019.05.30.>
제49조(게시물) ① 선거운동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게시판에 A0 이하 크기의 대자보를 부착할 수 있다. 선거운동본부가 부착하는 대자보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모든 게시판에 부착하는 대자보를 합하여 50매가 넘을 수 없으며, 종류는 제한이 없다. ② 선거운동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가로 10m, 세로 1.1m 이하의 현수막을 2개까지 게시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선거운동본부의 선전물 게시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부착 장소 및 제2항의 게시 장소, 개수를 어기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50조(유인물)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2회 이내에서 유인물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유인물의 배포 시 크기는 1회를 기준으로 A3 크기 이하로 한다. 단, 유인물을 접지하면 펼쳤을 때 A1 크기 이하로 한다. ③ 유인물은 회당 1,000부 이내로 발행하여야 한다.
제51조(정책자료집)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책자료집을 최종 제작 및 출력하여 배포하고 온라인에 게시한다. <문구수정 2025.03.27.> ② 해당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두 조 이상일 경우 공동정책자료집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문구수정 2025. 03.27.> ③ 정책자료집은 각 선거운동본부 당 B5 크기 40쪽 이내로 직접 편집하여, 전자문서(pdf, png, jpg순으로 권장한다. odt, hwp, docx등의 문서 파일은 pdf로 변환해 제출해야 한다.)형태로 제출한다. <문구수정 2025.03.27. 2025.09.30.>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자료집 원고 마감 시각을 정하여 각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한다. 원고 마감 시각을 지키지 않은 선거운동본부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1회를 준다. ⑤ 분량 제한을 초과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정책자료집 원고 마감 시각을 6시간 이상 초과하여 제출된 원고는 정책자료집에 수록할 수 없다. ⑥ 최종 제출된 원고에 결함이 있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 없이 마감시한 연장을 요청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중에 따라 징계한다. <문구수정 2025.09.30.>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들의 선거와 관련된 의사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정책자료집이 완성된 후 지체없이 배포하여야 한다. ⑧ 정책자료집의 부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장이 협의하여 300부 이내로 결정한다. ⑨ 정책자료집의 제작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제52조(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인터넷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후보자, 각 선거운동본부, 선거운동본부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Networking Service. 이하 ‘SNS’라 약칭한다.)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25. 03.27. 2025.09.30.> ③ 후보자와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이 시작하기 2일 전까지 선거운동에 사용할 SNS와 그 계정의 목록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시작 1일 전까지 선거운동을 허용할 SNS 서비스를 확정하고, 각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문구수정 2025.03.27.> ④ 후보자와 각 선거운동본부, 선거운동본부원은 선거운동에 사용할 SNS 계정 프로필 또는 프로필에 준하는 공간에 “제00대 자연대 학생회 선거 <선거운동본부명> 선본 유관계정”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 <문구수정 2025.03.27. 2025.09.30.> ⑤ 후보자와 각 선거운동본부, 선거운동본부원은 SNS가 사회적인 구조와 특성을 일부 가지고 있으나, 그 본질은 여전히 인터넷 서비스임에 유의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도록 한다. 1. 후보 등록 기간 이후에 선거운동본부 계정을 개설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운동본부의 구성 사실과 후보자명, 이외의 내용을 게재해서는 아니 된다. <문구수정 2025.09.30.> 2. 후보자는 자신의 기존 계정을 후보자 자격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후보자나 제3자의 기존 계정을 계정 이름 변경 등으로 선거운동본부의 계정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선거운동본부의 계정은 반드시 신규 개설된 것이어야 한다. 3. 선거운동본부원은 자신의 기존 계정을 개인 자격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본부원임을 적시하지 않고 후보자나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를 표명해서는 아니 된다. <문구수정 2025. 03.27. 2025.09.30.> 4. 본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짧은 시간 내에 과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가. 친구추가 요청 나. 선거운동 정보 발송다. 유사한 내용의 반복 게시 5. 특정 이용자가 수신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내용을 그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후보자나 선거운동본부 간의 접촉, 대화, 토론 등은 허용되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일부 인용, 정도를 넘어선 비난 등 부정선거운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을 전송해서는 아니 된다. <문구수정 2025. 09.30.> 7. 선거운동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SNS를 통하여 송신했던 선거운동의 재송신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허용한 SNS 서비스별로 전항 각 호의 구체적인 조건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이용방법 또는 제한을 선거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문구수정 2025.03.27.> ⑦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지 않은 SNS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하거나, 본 세칙 또는 선거시행규칙을 위반하여 SNS를 사용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중을 따져 정정 내용의 발송, 계정의 기한부/무기한부 폐쇄, 징계 등 벌칙을 부과한다. <문구수정 2025.03.27.> ⑧ 선거운동본부가 신고하지 않은 계정 사용,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간의 메시지(쪽지) 송신 등 허용되지 않은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제보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장 입회 하에 의심되는 자에 대한 대면 조사, 계정 열람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후보자, 선거운동본부, 선거운동본부원의 계정의 열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전원회의의 의결로 이를 강제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25.03.27.>
제53조(선거운동본부복)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후보의 신상 정보, 각 선거운동본부의 이름, 상징물, 구호 등이 적힌 의상 1종을 선거운동본부복으로 하여 선거운동본부원에게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복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상 1종의 디자인을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문구수정 2025.09.30.> ③ 선거운동본부복에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시정명령 1회를 부여하고 착용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25.09.30.>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선거운동본부복을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원 등이 착용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4절 이의제기

제54조(이의제기의 방식) ① 한 선거운동본부 내에서는 선거운동본부장만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25.09.30.>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장 명의의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③ 투표와 관련해서는 해당 투표소에 파견된 투표참관인이 선거운동본부장을 대신하여 구두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단, 이때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24시간 이내에 해당 이의제기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 하여야 한다. ④ 개표와 관련해서는 선거운동본부장이 구두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단, 이때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24시간 이내에 해당 이의제기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문구수정 2025.09.30.> ⑤ 선거운동본부가 제1항에서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줄 수 있다. ⑥ 자연대 학생회의 회원은 100명의 연서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55조(이의제기의 처리) ① 이의제기가 있으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여 처리한다. ② 이의제기의 처리는 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구수정 2024.09.12.>

제5절 징계

제56조(징계) 징계라 함은 선거시행세칙에 징계 사유로 명시한 행위를 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징계사유 라고 결정한 행위를 할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문구수정 2025.09.30.>
제57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시정명령, 주의, 경고로 나뉜다. ② <삭제. 2023.11.21.> ③ 주의가 2회 누적되면 경고 1회를 받은 것으로 한다. 주의 2회가 경고 1회로 전환되면, 해당 주의 2 회는 소멸된다. <문구수정 2025.09.30.> ④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 학생회장·부학생회장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문구수정 2025.03.27.>
제58조(시정명령)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을 구두로 통보한다. 1. 제26조제3항의 선거운동본부원 모집을 위한 공고문에 결함이 있을 때 2. 제27조제3항의 선거운동본부원의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3. 제27조제5항의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를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한 때 4. 제28조제4항의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신청에 결함이 있을 때 5. 제41조제3항의 선거운동본부원이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때 6. <삭제 2024.09.12.> 7. 제53조제3항의 선거운동본부복의 심의 결과 선거운동본부복에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때 8. 그 외 선거 진행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으나, 선거시행세칙 및 선거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이 분명할 때 <문구수정 2025.09.30.> 9. 제35조제4항의 후보 등록 신청시 제출한 서류·파일에 오탈자 등 중대하지 않은 결함이 있을 때 <신설 2024.09.12.>
제59조(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를 구두로 통보한다. 1.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즉시 시정하지 않을 때 2. <삭제. 2023.11.21.> 3. 제27조제6항의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의사가 없는 자를 강제로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한 때 4. 제35조제4항의 후보 등록 신청시 제출한 서류·파일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때 <개정 2024.09.12. 2025. 09.30.> 5. 제44조제4항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6. 제46조제6항의 유세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7. 제47조제2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시간까지 간담회장에 도착하지 않을 때 <개정 2024.09.12. 2025. 09.30.> 8. <삭제. 2019.05.30.> 9. 제49조제4항의 대자보의 부착 장소, 현수막의 게시 장소, 개수를 어길 때 10. 제51조제3항의 정책자료집 원고 마감 시각을 지키지 않을 때 11. 제52조제2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한 공간 이외의 인터넷 공간에서 논쟁·답변 등의 의사표현 행위를 할 때 <문구수정 2025.03.27. 2025.09.30.> 12. 제53조제4항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선거운동본부복을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원 등이 착용할 때 13. 제90조제2항의 선거운동본부장이 개표장에 참석하지 않을 때 14. 그 외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해치는 것이 분명할 때
제60조(경고)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를 구두로 통보하고, 사실을 공고한다. 1.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즉시 시정하지 않을 때 2. 한 선거운동본부에 주의가 2회 누적될 때 (이때 경고로 전환된 해당 주의 2회는 소멸한다) 3. 제26조제4항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선거운동본부원의 모집 공고문을 게시할 때 4. 제33조제4항의 강의실에서의 유세를 통한 추천행위를 할 때 5. 제43조제1항제13호의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선거운동을 할 때 <문구수정 2025.03.27. 2025.09.30.> 6. <삭제. 2019.05.30.> 7. 제43조제1항제1호와 같이특정 후보자의 당락이나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장 및 선거운동본부본부원, 참관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때 <문구수정 2025.03.27.> 8. 선거에 관하여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장 또는 선거운동본부원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할 때 <문구수정 2025.03.27.> 9. 제43조제1항제4호와 같이 선거에 관하여 집회·연설을 방해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때 <문구수정 2025.03.27.> 10. 제43조제1항제6호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게시물·현수막 그 밖의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할 때 <문구수정 2025.03.27.> 11. 제43조제1항제9호와 같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때 <문구수정 2025.03.27. 2025.09.30.> 12. 제43조제1항제9호와 같이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때 <문구수정 2025.03.27.> 13. 제43조제1항제10호와 같이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를 비방하는 행위를 할 때 <문구수정 2025.03.27.> 14. 그 외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의도적으로 해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할 때 ② 경고를 받은 선거운동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공고 게시 12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공개사과문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 등의 공간에 게시한다. 단, 본조 1항의 1과 2에 의해 경고를 받은 경우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징계의 의결·취소) ① 징계는 선거관리위원회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구수정 2024.09.12.> ② 경고를 받거나, 주의 2회를 받아 경고로 전환될 때에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심의 요구가 있으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단, 징계에 대한 재심의는 1회에 한정한다. <문구수정 2025.03.27.> ③ 징계 취소는 선거관리위원회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구수정 2024. 09.12.>
제62조(당선취소) ① 개표 종료 후 3일 이내에 중대한 선거시행세칙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고한다. ② 전항에 해당하는 선거운동본부가 당선되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취소 여부를 논의한다. <문구수정 2025.09.30.> ③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당선취소 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문구수정 2025. 03.27.> ④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당선취소 안이 가결된 경우 해당 선거운동본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거운동본부를 후보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단, 해당 선거에 한 조의 선거운동본부만이 출마하여 당선된 경우 즉시 재선거를 실시한다. <문구수정 2025.03.27. 2025.09.30.>

제6절 투표

제63조(투표방법) ① 자연대 학생회장단 선거의 투표는 1인 1표제로 시행한다. ② 회원들의 투표율 제고를 위하여 현장투표, 우편, 온라인, 그 밖의 특수한 투표방법들을 병행할 수 있다. 특수한 투표방법의 시행 여부, 대상, 방식,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문구수정 2024.09.12. 2025.09.30.>
제64조(전자투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솔루션을 이용해 전자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전자투표의 투표 페이지는 오프라인 투표에서 사용된 투표용지의 항목들을 동일하게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전자투표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하며, 선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비밀투표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익명화 및 암호화하여야 한다. <문구수정 2024.09.12.>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6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투표 시간에 맞추어 온라인 솔루션을 실행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투표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각 선거운동본부의 대표 공약, 징계 사항과 사진 등을 게재한다. <문구수정 2025.03.27.>
제65조(투표관리)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의 투표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문구수정 2025.03.27.>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투표소별로 투표관리요원을 한 명 이상 배치하여 투표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투표관리요원은 선거관리위원 또는 제10조제4항 각 호의 단위에서 파견한 자로 하며 투표시간 동안 각 투표소당 최소 한 명 이상이 투표소에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66조(투표기간·투표시간) ① 투표는 5일 이내로 진행한다. ② 투표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정 투표소의 투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24.09.12.> <개정 2025.09.30.> <제목개정 2024.09.12.>
제67조(투표소) ① 투표소의 위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한다. <개정 2024.09.12.> ② 투표소 1개당 투표함 1개를 비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문구수정 2024.09.12.> ③ 투표소에는 기표소·투표함·참관인의 좌석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문구 수정 2025.03.27.> ④ 기표소는 비밀투표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문구수정 2025.09.30.>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 각 선본의 대표 공약, 징계사항과 사진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⑥ 투표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만 게시물을 부착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25.09.30.> ⑦ 각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장 및 해당 투표소에 파견된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25.03.27.>
제68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학생회장 후보자 및 부학생회장 후보자의 성명, 소속 학부·과, 입학 연도, 선거운동본부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문구수정 2025.03.27. 2025.09.30.> ② <삭제. 2023.11.21.> ③ 해당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두 조 이상일 경우 투표용지에는 후보자란과 동일한 크기의 “지지선본 없음”란을 두어야 한다. ④ 해당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한 조일 경우 투표용지에는 “찬성”, “반대”, “기권” 란을 두어야 한다. ⑤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란, 투표소별 투표관리요원의 확인란,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파견한 투표참관인의 확인란이 있어야 한다. ⑥ 투표용지는 선거운동본부의 확인 과정을 거쳐 확정한다.
제69조(투표용지의 제작) ①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68조에 따라 제작하여 확인란에 서명·날인한 후 각 투표일 10시까지 각 투표소로 송부한다. <문구수정 2025.03.27.> <개정 2025.09.30.> ② 투표시간 중에 투표용지가 추가로 필요할 때는 해당 투표소를 관리·감독하는 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아갈 수 있다. <문구수정 2025.03.27.>
제70조(투표절차)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투표관리요원의 본인 확인 2. 선거인 명부 확인 3. 투표자의 서명 4. 투표관리요원 및 선거운동본부별 투표참관인의 투표용지 확인 5. 투표용지 배부 6. 기표 및 투표
제71조(본인 확인) ① 선거인은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선거인명부를 전자적으로 운영할 때 선거 관리위원회는 그밖에 서명을 대신할 본인확인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24.09.12.> ② 신분증은 학생증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중 일부를 학생증을 대신하여 신분증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투표관리요원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72조(투표용지 배부) ① 투표관리요원 및 선거운동본부가 파견한 투표참관인은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확인란에 서명·날인한 후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50장 이내의 범위 내에서 투표용지의 확인란에 미리 서명·날인한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단, 특정 선거운동본부가 투표 참관인을 파견하지 않은 투표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투표참관인 확인란을 공란으로 하여 교부한다. <문구수정 2025.03.27.> ②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73조(기표·투표) ①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후보 1개 조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 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제74조(투표참관인) ① 투표참관인은 각 선거운동본부가 투표 진행을 감독하기 위해 각 투표소에 배치한 자를 말한다. <문구수정 2024.09.12.>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투표소당 참관인 한 명을 배치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24.09.12.> ③ 특정 선거운동본부가 배치한 투표참관인은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선거운동 본부원 명부에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④ 투표참관인은 각 투표소에 비치된 참관시간기록표의 소속 선거운동본부 항목에 이름, 참관을 시작한 시각, 참관을 종료한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투표관리요원은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75조(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 ① 투표참관인은 제54조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24. 09.12.> ② 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내릴 때까지 해당 투표소의 투표 진행을 중지한다. ③ 투표참관인을 파견한 선거운동본부는 해당 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없다.
제76조(투표참관인의 부정행위) ①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투표 방해 행위 및 소란 행위 2. 특정 후보·선거운동본부의 선전 물품 소지 및 선전 발언 등 선거운동 행위 <문구수정 2025.03.27.> 3.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 4.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행위로 인정한 행위 ②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서 학생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에 반하는 부정행위를 할 때 해당 투표소의 투표 관리요원은 해당 투표참관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투표참관인이 속한 선거운동본부는 투표 종료 시까지 해당 투표소에 투표참관인을 파견할 수 없다. <문구수정 2024.09.12.>
제77조(투표소에서의 질서유지) 투표관리요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시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투표소에서의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8조(선거운동본부의 투표 권유 행위) 선거운동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승인하는 장소와 발언의 범위 내에서 투표를 권유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
제79조(투표의 원칙) ① 투표는 보통ㆍ직접ㆍ비밀ㆍ평등의 선거 원칙이 엄격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② 투표는 자연대 학생회 회원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 누구나 투표에 대해 인지하고, 본 세칙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투표는 자연대 학생회 회원 스스로가 직접 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④ 투표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회원은 어느 후보자나 선거운동본부에게 투표했는지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도 이를 진술할 것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가 허가한 출구조사는 허용한다. ⑤ 회원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하거나 공개할 수 있는 형태로 기록을 남겨서는 아니 되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⑥ 투표는 회원 간에 평등해야 한다. 회원은 한 자연대 학생회 선거에서 한 번만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중투표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단, 재투표가 선언된 경우에는 그 이전의 투표는 모두 무효로 본다. <개정 2025.09.30.>
제80조(투표함 확인) 선거관리위원장은 매 투표일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함, 남은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등을 인수하여 지체없이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제81조(투표함 보관) 각 투표소의 투표함은 매 투표일 투표가 종료된 후 선거관리위원회실에 보관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실이 투표함의 보관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의 합의로 투표함 보관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투표 성립

제82조(투표 성립 요건) 자연대 학생회장단 선거는 투표 기간이 지나고, 투표 기간 내에 가투표율이 1/2을 초과한 경우 성립한다.

제8절 개표

제83조(정의) 개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다. 1. 유권자: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투표권이 있는 사람 2. 선거권자 총수: 재학생 회원 수와 투표한 휴학생 회원 수의 합 <개정 2024.09.12.> 3. 이중투표: 유권자가 복수의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하고,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여러 번 투표하는 행위 4. 이중투표 수: 각 투표소의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수의 합에서,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유권자의 수를 뺀 수 <문구수정 2024.09.12.> 5. 대리투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투표하는 부정행위 6. 대리투표 수: 적발된 대리투표 사례의 수 7. 부정투표: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 투표하는 부정행위 8. 부정투표 수: 적발된 부정투표 사례의 수 9. 가투표수: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의 수 <문구수정 2024.09.12.> 10. 가투표율: (가투표수) / (선거권자 총수) <문구수정 2024.09.12.> 11. 투표소별 가투표수: 각 투표소에서 이중투표, 대리투표, 부정투표가 아닌 정당한 투표를 진행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사람의 수 12. 실투표수: 개표시 각 투표함에서 실제로 나온 투표용지의 수의 합 <문구수정 2024.09.12.> 13. 실투표율: (실투표수) / (선거권자 총수) <문구수정 2024.09.12.> 14. 투표소별 실투표수: 각 투표소에 해당하는 투표함에서 실제로 나온 투표용지의 수 15. 무효표: 제84조에서 규정하는 표 16. 오차: |(투표소별 가투표수) - (투표소별 실투표수)| <문구수정 2024.09.12.> 17. 총오차: 모든 투표소의 오차와 이중투표 수, 대리투표 수, 부정투표 수의 합 18. 표차: 각 선본이 획득한 표의 수 사이의 차
제84조(투표용지의 무효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투표용지에 투표관리요원의 서명·날인이 없는 것 <문구수정 2025.03.27.> 3.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4. 2개 이상의 기표란에 기표한 것 5. 어느 기표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 6.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기표용구 이외의 용구 혹은 필기구로 기표하거나 표시한 것 7. 기표 이외의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기표한 것의 일부분 표시되거나 기표한 것 내부가 메워진 것으로서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후보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3. 두 후보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③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투표용지로 보지 아니하고, 따라서 무효표로도 보지 아니한다.
제85조(개표관리) ① 개표는 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다. ② 개표장에 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가 참석한 상태에서만 개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24.09.12.>
제86조(개표 시작 시각) 개표 시작은 투표 마감 후 1시간 이후로 한다. 단, 부득이한 때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재량으로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제87조(개표장) ① 개표장은 학교 내의 공개된 장소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개표장에는 선거관리위원과 각 선거운동본부가 파견한 개표참관인만이 출입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시작 시각 전에 개표장에 도착하여 개표를 준비하여야 한다. <신설 2024. 09.12.>
제88조(개표절차) ① 개표는 투표소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② 개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가투표수 공고 2. 각 투표소별 투표함 개봉 및 개표 3. 개표참관인의 재확인 및 득표의 검산 4. 개표된 투표 용지를 후보별로 묶어 분류한 후 투표함에 재투입 <문구수정 2024.09.12.> 5. 선거관리위원장의 해당 투표소의 각 후보별 득표 공고 및 현황판에 결과 기재 6. 제2호부터 제5호의 과정을 투표소별로 반복 7. 제63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투표를 시행할 때 그 투표의 결과 확인 및 공고 8. 최종 결과 발표
제89조(투표 용지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① 투표 용지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 투표 용지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90조(선거운동본부장의 개표장 출석 의무) ① 각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시각까지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개표 현장에 있어야 한다. <개정 2024. 09.12. 2025.09.30.> ② 선거운동본부장이 개표장에 참석하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91조(개표참관인)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개표 시작 시각 전까지 개표참관인 한 명을 선정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개표참관인은 선거운동본부장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개표참관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시각까지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30.> ③ 개표참관인은 개표 상황을 참관하고, 득표를 검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개표참관인의 교체는 선거관리위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09.12.>
제92조(개표장에서의 질서 유지)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장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시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24.09.12.>
제93조(투표용지·선거인명부 등의 보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선거인명부 등을 당선 공고 후 48시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문구수정 2025.03.27.>
제94조(개표 결과)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완료되는 즉시 실투표수, 각 선본 득표수, 기권표의 수, 무효표의 수를 확정한다. ② 개표 결과는 가투표수, 실투표수, 각 선거운동본부 득표수, 기권표의 수, 무효표의 수, 오차로 구성된다. <문구수정 2025.03.27.>

제9절 당선

제95조(당선의 기준) ① 해당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두 조 이상일 경우 최다득표한 후보를 당선으로 본다. ② 해당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한 조일 경우 “찬성”표의 수가 “반대”와 “기권”표의 수의 합보다 많을 경우 그 후보를 당선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일 때는 당선 조를 확정할 수 없으며 제98조, 제99조, 제100조에 따라 재투표·결선투표·보궐선거를 시행한다. <문구수정 2025.03.27.> 1. 최다득표 조가 두 조 이상인 경우 2. 최다득표 조와의 표차가 총오차의 2배보다 작은 조가 있는 경우 3. 후보가 한 조이면서 “찬성”표의 수와 “반대”표 수의 차가 총오차의 2배보다 작은 경우 <문구수정 2024. 09.12.> 4. 후보가 한 조이면서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닌 경우 <문구수정 2024. 09.12.> 5. “지지선본 없음”란에 기표한 사람의 수가 1위 득표 조에 기표한 사람의 수를 넘을 때
제96조(당선공고) ① 개표 결과가 최종 확인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공고한 때로부터 48시간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 ② 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이의신청의 인용·기각에 관하여서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문구수정 2025.03.27.> ③ 개표 결과의 최종 공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의 당선확정을 공고한다. 공고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대 학생회장·부학생회장 당선자의 이름, 소속 학부·과, 입학 연도 <문구수정 2025.03.27. 2025. 09.30.> 2. 자연대 학생회장·부학생회장 당선자의 선거운동본부명 <문구수정 2025.03.27.> 3. 최종 실투표율 <문구수정 2024.09.12.> 4. 투표 결과 <문구수정 2024.09.12.> 5. 각 선거운동본부의 투표소별 득표수, 총 득표수, 득표율 <신설 2024.09.12.>

제10절 연장투표, 결선투표 및 보궐선거

제97조(연장투표) 투표기간 내에 투표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1회에 한하여 연장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 연장투표 시행에 대한 사항은 제6절에 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문구 수정 2024.09.12.>
제98조(재투표) 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재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1. 후보가 한 조이면서 “찬성” 표의 수와 “반대”표 수의 차가 총오차의 2배보다 작은 경우 2. 투표함을 분실한 경우 3. 선거인명부를 분실한 경우 4. 개표 전에 투표함을 개봉한 경우 5. 총오차가가투표수의 5%를 초과하는 경우 6.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만큼 중대한 관리상의 잘못이 발생한 경우 7. 전자투표 시행 시 해킹 등의 공격으로 인한 데이터의 유출 및 유실된 경우 8. 당선된 선거운동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문구수정 2025.03.27.> ② 재투표가 결정된 경우 이전 투표 결과는 무효화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재투표 실시 사실 및 경위를 공고해야 한다.
제99조(결선투표) ① 최고 득표조가 두 조 이상인 때는 각 최고 득표를 기록한 모든 조를 후보로 하여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② 1위 득표 조와의 득표 차이가 총오차의 2배보다 적은 조가 있을 때는 1위 득표 조와 해당 조들을 후보로 하여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개정 2024.09.12.> ③ 결선투표는 개표 종료 후 일주일 안에 3일에 걸쳐 선거운동 없이 시행하며, 투표율에 상관없이 득표수가 많은 조를 당선 조로 한다.
제100조(보궐선거) ① 다음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연장투표에서도 선거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2. 후보가 한 조이면서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닌 경우 <문구수정 2024. 09.12.> 3. 등록한 후보가 없는 경우 4. 모든 후보가 사퇴하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 ② 보궐선거의 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문구수정 2024.09.12.>

제5장 선거시행규칙

제101조(선거시행규칙) 선거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선거시행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선거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2조(제정·개정·폐지) ① 각 선거시행규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한다. <문구수정 2025.03.27.> 1. 운영위원의 발의 2. 선거관리위원의 발의 3. 선거운동본부의 발의 ② 각 선거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의결한다. <문구수정 2025.03.27.> 1. 자연대 운영위원회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 찬성 2. 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찬성

제6장 시행세칙의 개정

제103조(개정단위) 선거시행세칙의 개정은 자연대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하며, 개정한 이후 자연대학생대표자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해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1. 23>
제104조(안건제출) 선거시행세칙의 개정안은 개정 취지와 개정 전, 후 또는 신설 취지 및 신설안이 포함된 안건으로 자연대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05조(개정 불가능 시기) 선거시행세칙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하반기 정기 자연대학생대표자회의 직후부터 해당 자연대 학생회장단의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 개정안을 발의할 수 없다. 단,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당 기간에 개정이 요할 때에는, 임시 자연대학생대표자회의를 개회하여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제106조(의결) 선거시행세칙의 개정은 자연대 운영위원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조(적용 및 전례의 인정) 선거시행세칙은 제36대 자연대 학생회장단 선거부터 적용한다. 단, 구 세칙에 따라 본 선거시행세칙 공포 이전에 이뤄진 행위는 이를 인정하며, 유권해석시 전례로 활용할 수 있다.
제2조(개정 후 적용) 선거시행세칙의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 개정안 공포 후 48시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효력 발생 시기) 제6장의 개정은 개정 직후의 자연대 학생회장단 선거 종료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