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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합주실(이하 ‘합주실’이라 한다.) 이용 과정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 범위) ① 합주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회원으로 한다.
②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회원이 아닌 총학생회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1.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회원을 대표자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인 경우
2.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회원과 동행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6.04.01.]
제3조(합주실 운영의 주체와 책임) ① 합주실 시설 운영 및 예약 관리에 대한 주체는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단으로 한다.
②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단은 합주실의 예약 및 시설 관리와 경고 부여의 권한을 가지며, 합주실 시설 운영 및 예약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③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단은 합주실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합주실 이용규칙으로 한다.
④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단은 제1조의 내용을 충실히 지키며 업무를 수행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⑤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단은 합주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연과학대학 합주실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연과학대학 합주실 관리위원회는 합주실 운영에 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목개정 2026.04.01.] [전문개정 2026.04.01.]
제4조(자연과학대학 합주실 관리위원회) ① 자연과학대학 합주실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관리위원장 1인과 관리위원으로 구성하며, 관리위원장은 관리위원회로 선발된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② 관리위원회는 자연과학대학 소속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하며, 운영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운영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위원회의 임기는 6개월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④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합주실 청결 유지 및 시설·기기 상태의 상시 점검
2. 기기 및 비품의 이상 발생 시 보고
3. 이용자들의 이용규칙 준수 지도
4. 이용규칙 위반 확인 시 증거 확보 및 보고
5. 긴급 상황 시 위반자에 대한 즉각 퇴실 조치 및 사후 보고
⑤ 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하루당 최대 2시간, 주당 최대 4시간의 우선 예약 권한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⑥ 관리위원회는 합주실 운영 및 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권한을 가지며, 해당 집행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⑦ 관리위원회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본 세칙을 위반한 경우 운영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04.01.]
제5조(합주실 재정의 운영) ① 합주실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에게 이용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용 요금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③ 이용 요금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매 분기 종료 전까지 학생회 일반회계와 별도로 관리한다. <문구수정 2026.04.01.>
④ <삭제 2026.04.01.>
⑤ 매 분기 종료 이후 수익금은 학생회 일반회계와 합주실 시설개선기금으로 분배하여 귀속한다. <개정 2026.04.01.>
⑥ 수익금의 학생회 일반회계와 합주실 시설개선기금으로의 분배비율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신설 2026. 04.01.> [제목개정 2026.04.01.]
제6조(합주실 시설개선기금) ① 합주실 시설개선기금은 합주실 개선 및 유지의 목적으로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할 수 있다.
② 합주실 시설개선기금의 관리자는 제4에 따른 관리위원장으로 한다.
③ 본 조항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재정운용세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한다. [본조신설 2026.04.01.]
제2장 합주실의 예약 및 이용
제7조(개방 시간) 합주실의 개방 시간은 운영위원회와 주변 연구실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하여 공포한다.
제6조(관리자) <삭제 2026.04.01.>
제8조(이용 절차) ① 합주실 이용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문구수정 2026.04.01.>
1. 공간예약시스템 <예약하샤>에서 양식에 맞추어 예약을 신청한다.
2. <삭제 2026.04.01.>
3. 본 세칙을 준수하며 이용한다. <개정 2026.04.01.>
② 해당 예약은 학생회장단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문구수정 2026.04.01.>
제9조(장비대여) ① 합주실의 장비는 자연과학대학 학부·과 학생회 및 자연과학대학 동아리연합회 소속 동아리에 한하여 대여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26.04.01.>
② 장비를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대여 신청서를 관리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문구수정 2026. 04.01.>
1. 이용 단체명
2. 장비 반출 및 반납 일시
3. 이용 목적
③ 예약 개방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선행 예약 신청이 없는 기간에 한해 장비 대여가 가능하다. <문구수정 2026. 04.01.> <개정 2026.05.16.>
④ 장비 대여는 회당 최대 72시간까지 가능하다. <문구수정 2026.04.01. 2026.05.16.>
⑤ 관리위원회는 요청받은 내용이 적격한 경우 이를 승인하며, 해당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문구수정 2026. 04.01.>
⑥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자연과학대학 학생사회에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약 개방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장비 대여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6.05.16.>
⑦ 관리위원회는 장비를 합주실에서 반출한 시점부터 반납한 시점까지를 합주실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용 요금을 부과한다. <문구수정 2026.04.01.>
제10조(청결 준수 및 보고) ① 이용자는 퇴실 시간을 준수하며 퇴실 시 모든 쓰레기를 수고하고 장비를 원위치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퇴실 시 시설의 청결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이용자에게 있다.
③ 관리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청결을 점검하며, 위반 사항 적발 시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여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단에게 보고한다.
④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단은 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이용자의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제13조에 따른 경고를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04.01.]
제11조(예약 일정) ① 합주실 예약은 이용일 기준 1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가능하다.
② 예약은 인당 한 주차에 2회, 회당 4시간까지만 가능하다. <개정 2026.04.01.>
③ 예약이 개방된 후 3일간 예약되지 않은 여석에 한해서 예약 횟수 제한 없이 합주실 예약이 가능하다.
④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자연과학대학 학생사회에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약 개방 1일 전에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⑤ 자연과학대학 단위의 행사 및 제9조에 따르는 상황으로 인해 합주실 예약을 개방하기 어려운 경우 관리자는 예약 개방 이전에 해당 기간의 사용이 불가함을 공포한다. <문구수정 2026.04.01.>
제12조(예약 취소) ① 합주실 예약의 취소는 이용일 3일 전까지 가능하다.
② 이용일 3일 전 이후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이용 요금 환불은 불가하다.
제13조(이용세칙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① 본 세칙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고를 부여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26.04.01.>
② 경고가 3회 누적될 경우, 운영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을 통해 최소 2주, 최대 6개월 이내의 합주실 이용 제한을 이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6.04.01.>
③ 세칙 미준수의 정도가 심한 경우, 운영위원회 출석위원 2/3 이상의 의결을 통해 경고 횟수에 상관없이 이용 제한을 부여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26.04.01.>
④ 이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악기 등 기물이 파손될 경우 이용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26.04.01.>
제3장 세칙개정
제14조(개정) 본 세칙은 자연과학대학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 본 세칙은 202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후 적용) 본 세칙의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 개정안 공포 후 48시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6.04.01.]
제3조(합주실 기금 신설 직후 적용) 원활한 기금의 활용을 위해 2026년 제2분기 동안 들어오는 합주실 수익금은 입금 즉시 합주실 시설개선기금으로 귀속한다. [본조신설 2026.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