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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연습실(이하 ‘연습실’이라 한다.) 이용 과정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 범위) ① 연습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회원으로 한다.
②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회원이 아닌 총학생회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1.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회원을 대표자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인 경우
2.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회원과 동행하는 경우
제3조 (연습실 운영의 주체와 책임) ① 연습실 시설 운영 및 예약 관리에 대한 주체는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단으로 한다.
②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단은 관리자로서 연습실의 예약 및 시설 관리와 경고 부여의 권한을 가지며, 연습실 시설 운영 및 예약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③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단은 연습실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연습실 이용규칙으로 한다.
④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단은 제1조의 내용을 충실히 지키며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제2장 연습실의 예약 및 이용
제4조 (개방 시간) 연습실의 개방 시간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정하고, 공포한다.
제5조 (이용 절차) ① 연습실의 이용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공간예약시스템 <예약하샤>(이하 ‘예약하샤’라 한다.)에서 양식에 맞추어 예약을 신청한다.
2. 본 세칙을 준수하며 이용한다.
② 해당 예약은 학생회장단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 (청결 준수 및 보고) ① 이용자는 퇴실 시간을 준수하며 퇴실 시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고 장비를 원위치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퇴실 시 시설의 청결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이용자에게 있다.
③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단은 주기적으로 청결을 점검하며, 위반 사항 적발 시 이용자의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제9조에 따른 경고를 부여할 수 있다.
제7조 (예약 일정) ① 연습실 예약은 이용일 기준 14일 전부터 가능하다.
② 예약은 인당 한 주차에 2회, 회당 4시간까지만 가능하다.
③ 예약이 개방된 후 3일간 예약되지 않은 여석에 한해서 예약 횟수 제한 없이 연습실 예약이 가능하다.
④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자연과학대학 학생사회에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약 개방 1일 전에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⑤ 자연과학대학 단위의 행사 등으로 인해 연습실 예약을 개방하기 어려운 경우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단은 예약 개방 이전에 해당 기간의 사용이 불가함을 공포한다.
제8조 (예약 취소) 예약하샤의 예약 취소 기능을 이용한다.
제9조 (징계) ① 본 세칙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거나 연습실 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단은 이용자에게 경고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경고가 3회 누적될 경우, 운영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을 통해 최소 2주, 최대 6개월 이내의 연습실 이용 제한을 이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③ 세칙 미준수의 정도가 심한 경우, 운영위원회 출석위원 2/3 이상의 의결을 통해 경고 횟수에 상관없이 이용자에게 이용 제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이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내부 기물이 파손된 경우, 학생회장단은 이용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세칙개정
제10조 (개정) 본 세칙은 자연과학대학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 본 세칙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